[부당이득금][공2002.2.15.(148),348]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95조 , 제401조 , 제404조 , 제406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환송 후 원심은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이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가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인 금 81,178,77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주위적 청구기각·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의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 상고심의 조사·판단의 범위와 환송 후의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