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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임금][공2012상,964]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갑 학교법인의 소속 교수 을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는데, 갑 학교법인이 정직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을을 학사 업무에서 배제한 사안에서, 갑 학교법인은 을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임금 및 위자료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 제1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

[2]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갑 학교법인 소속 교수 을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는데, 갑 학교법인이 별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지 않는 한 파면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면서 정직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 을을 학사 업무에서 배제한 사안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파면처분이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어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겼음에도, 갑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을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을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 학교법인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임금 등 지급을 거절하고 을을 학사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 넉넉히 추단되므로, 을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임금 및 위자료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문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4항 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3호 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고 규정하며, 교원지위특별법 제10조 제2항 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 제1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7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결의하고 2008. 3. 17. 이를 통보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08. 7. 21. 위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11. 11.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어 교원인 원고와 학교법인인 피고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것인데, 피고는 자신이 별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면서 정직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 원고를 학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면서 임금 등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를 학사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 및 위자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결정 이후 피고에게 교수직의 회복 등 후속조치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신이 별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는 등으로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1학기 및 2학기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 원고를 학사 업무에서 계속하여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인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인 원고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것은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상계항변은 그 자동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결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다. 상고이유 제3점

교원지위특별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제10조 제4항 에서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하고 또 할 수 있는지는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 위원회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교원지위특별법이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원의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시정과 구제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심사하여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그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처분권자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명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이 근거 없는 것이라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729 판결 참조).

원심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제4항 ). 따라서 원고가 업무방해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재판 결과를 원심판결에 반영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0.10.8.선고 2009나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