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23 공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공보157호 2025~20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신고납부방식인 부가가치세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나.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2004. 10. 11. 부산진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매입세액에 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적어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고심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은 2006. 8. 30.이므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07. 7. 16.에는 위 각 판결문을 송달받아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4. 1. 7. 93헌마283 ,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762-763

헌재 1999. 3. 2. 99헌마113

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6. 8. 4. 2006헌마897

나.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 판례집 5-2, 418, 426

헌재 2000. 6. 29. 98헌마36 , 판례집 12-1, 869, 876-877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판례집15-2상,319,349-350

당사자

청 구 인 이○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8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소재 ○○전자종합상가 안에서 ‘○○나라’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옥션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한 매출금액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누락된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088,245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252,526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251,541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그 중 2003년도 매출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8,417,48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부산진세무서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불채택결정을 받고(부산진세무서 2004. 11. 8. 보호46810-2591),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국세심판원 2005. 6. 24. 국심2005부0283 결정), 부산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부산지방법원 2005. 12. 8. 2005구합271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누32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2074 판결).

(3) 이에 청구인은 2007. 7.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07헌사585 ), 이후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07.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이 그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 판례집 5-1, 310, 320;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 판례집 15-1, 581, 591 등 참조).

(2)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보충서면,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 등 이 사건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부산진세무서가 청구인의 인터넷 매출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액 확인 기재가 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2003. 6. 30., 2003. 12. 31. 및 2004. 6. 30. 당시(국세기본법 제21조 제7호 참조)의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근거가 된 조항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밖에 부가가치세법 전반에 걸쳐 여러 개별 조항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이 조항들은 [별지]의 관련조항에 적시한다), 나아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 및 국세심판기각결정, 당해 사건에서의 각급 법원의 판결 등의 부당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은 위와 같이 특정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논증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제3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라 할 것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경제의 독과점을 인정하여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자영업자를 파멸시키는 악법으로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옥션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성 판매나 재고처리를 위해 모든 물건을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 없는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부산진세무서장은 국세청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령에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사업내용 중 아웃풋(out-put)에 해당하는 매출결과만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인풋(in-put) 내역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청구기간마저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당해 사건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기재 조항들 중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6조(재화의 공급), 제13조(과세표준)의 규정들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제7조(용역의 공급), 제12조(면세)의 규정들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제22조(가산세) 중 청구인이 지적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중과 규정은 2003. 12. 30.의 개정 시에 폐지되어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 판례집 6-1, 1, 5;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762).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763;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 판례집 13-1, 163, 171),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1999. 3. 2. 99헌마113 ;헌재 2006. 8. 4. 2006헌마897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2004. 10. 11. 부산진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 판례집 5-2, 418, 426 참조).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 판례집 12-1, 869, 876-877 등 참조).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의 제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5구합271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제2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누323 판결은 이에 더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시점은 늦어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경우는 항소 제기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경우는 상고 제기 이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상고심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은 2006. 8. 30.이므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07. 7. 16.에는 위 각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것

나.‘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4.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의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4.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⑥ 사업자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