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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2074 판결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전자제품 판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제목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전자제품 판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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