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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8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7]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판결요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중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 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 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