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44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5.(784),1148]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29조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29조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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