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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구축물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공장 평가액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427 | 법인 | 1996-09-04

[사건번호]

국심1995구3427 (1996.09.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교량, 배수로 및 맨홀가액을 제외한금액과 한국감정원의 공장 평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90.7.1.~91.6.30. 사업연도 법인세 262,647,970원, 93.7.1.~94.6.30. 사업연도 법인세 231,290,690원 합계 493,938,66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91.1.6. 청구외 OO강재 주식회사에 양도한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및 OOOO에 소재한 공장내의 구축물가액을 228,229,929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나사못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91.1.16. 소유하고 있던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및 OOOO에 소재한 공장(대지 17,659㎡, 건물 3,823.8㎡,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강재 주식회사(이하 “OO강재”라 한다)에 3,5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9.28.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장을 4,134,500,803원(90.12.20을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임)으로 평가하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쟁점공장 평가액(4,134,500,803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3,500,000,000원)과의 차액 634,500,803원을 90.7.1~91.6.30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95.6.16. 청구법인에게 90.7.1~91.6.30 사업연도 법인세 262,647,970원, 93.7.1~94.6.30. 사업연도 법인세 231,290,690원 합계 493,938,66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93.7.1~94.6.30 사업연도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인한 경정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경영합리화 과정의 일환으로 90.12.26. 청구외 OO감정평가사(개인감정회사임)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감정가액:3,375,872,300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강재에 3,5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그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장을 양수한 OO강재가 그 양수자금을 대출(관련은행:OO은행 국제영업부)받기 위하여 90.12.21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공장가액을 4,134,500,803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OO강재에 쟁점공장을 634,500,803원 상당액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은 실제 부동산가액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4,134,500,803원을 쟁점공장의 시가라고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도로”를 인접토지(OO동 OOOO)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동 금액을 토지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쟁점도로는 공부 및 실태면에 있어 사실상 도로이고 또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을 266,000,000원으로 별도로 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쟁점공장 감정가액에 합산하였으나, 동 구축물가액은 쟁점공장의 토지·건물감정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감정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가하여 쟁점공장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쟁점공장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이 없는 쟁점공장의 경우 매매일 직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동 가액과 청구법인신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도로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진입도로로 전용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임이 지적도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없을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근 유사토지(OO동 OOOO)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도로의 가액을 평가(평가액:9,720,000원)함은 타당하다.

(3)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구축물의 가치를 266,000,000원으로 별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물인 전기시설·상수도시설·공해방지시설 등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 자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에 쟁점구축물이 토지·건물등에 포함평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을 토지·건물등과는 별도로 동 평가액을 쟁점공장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동 감정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감정원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쟁점도로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및

(3) 쟁점구축물가액이 한국감정원의 쟁점공장 평가액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위 법 제20조에서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4호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법 제20조에서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평가기준으로 삼은 OO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 확인도면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라기 보다는 쟁점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쟁점도로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19,400,000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강정가액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19,4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의거 처분청의 평가액(9,720,000원)을 시가로 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는 『시설물·기타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한국감정원이 쟁점공장 감정평가시에 쟁점구축물을 토지·건물등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동 구축물가액은 토지·건물등의 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장 매매계약서에는 대지, 건물, 기계장치등과는 별도로 쟁점구축물이 266,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 동 구축물의 가치를 별도로 인정한 점, 쟁점구축물의 구입일자, 취득가액,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 장부잔액등에 비추어 불 때 동 구축물은 토지·건물과는 별도로 그 자산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심에서 한국감정원이 쟁점공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액 3,835,111,000원속에 쟁점구축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데 대하여 한국감정원은 쟁점구축물 중 교량, 배수로, 맨홀은 토지에 포함평가되었고 그외는 포함 평가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쟁점구축물 평가액 266,000,000원 중 한국감정원이 토지에 포함평가되었다고 회신한 교량, 배수로 및 맨홀가액 37,770,071원을 제외한 228,229,929원과 한국감정원의 쟁점공장 평가액 3,835,111,000원을 합산한 가액을 쟁점공장 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