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국패]
국세청심사증여2010-0013(2010.08.20)
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2010구합43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종로세무서장
2011. 10. 11.
2011. 11. 10.
1. 피고가 2009.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06,289,1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오빠 이BB은 2002. 1. 18. 하CC으로부터 하CC이 DDDDD 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종로구 OO동 00 EEEEEE0단지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1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5억 9,620만원에 각 1/2지분씩 양수하였다.
나.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8. 24. 우선 각 38.335/149지분 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인 2004. 9. 15 DDDDD로부터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① 원고와 이BB은 2004. 8. 30 권G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 차보증금 4억원, 임대차기간 2004. 9. 15.부터 2006.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권GG로부터 위 임대차보 증금 4억원(이하 1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전부를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FF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6 이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BB의 지분 전부(이 하 '이 사건 지분1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매수대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고 있지 못하여,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2005. 6. 30.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 을 3호증)상의 매매대금 4억 572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106,289,130원을 부과 ・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1, 2, 4호증, 을 7호증 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BB의 지분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권GG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권GG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자금으로 이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처분문서가 현출되었다.
(2)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문서(영수증)가 현출되었다.
(3) 원고, 이BB, 최MM 및 노HH(권GG의 남편)의 각 은행계좌의 입 출금내역은
(4) ① 이BB은 2005. 7. 13경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0000-0 IIIIIIII 0000호에서 거주하였었다. ② 이BB은 2006. 8. 21. 박JJ와 사이에 위 IIIIIIII 000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은 계약시, 나머지 계약금 1,500만원은 2006. 8. 23., 잔금 2억 3,000만원은 2006. 9. 29.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6. 9. 29.부터 2008.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BB은 2006. 10. 1. 위 IIIIIIII 507호 로 이사하였다(갑 14, 15호증 참조)
⑤ ① 원고는 2004. 6.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OO동0가 00 KKKKKKK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거주하다가 2006. 11. 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갑 9, 10호증 참조). ② 이LL과 최MM는 2006. 11.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 하고 있다(갑 10, 12호증).
[인정근거] 위 각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즉,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원고와 이BB이 공동임대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권GG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던 점,② 원고와 이BB이 남매지간 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2005. 6. 30.자 매매계약서(갑 5호증, 을 3호증)와 영수증(갑 13호증의 1, 2)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③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자에 이BB에게 계약금 120,000,000원 및 잔금 20,270,000원을 송금하여 준 점(이와 같은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④ 위 매매계약서상의 1, 2, 3차 중도금 지급일자에 이 사건 원고계좌에서 1, 2, 3차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인출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의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음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3차 중도금 상당액 31,000,000원이 2006. 4. 11. 이 사건 원고계좌에서 인출되어 이BB에게 지급되었고, 위 돈이 같은 날 이BB의 FF은행 특정금전신탁계좌에 입금된 140,000,000원의 일부 로 사용되었으나, 위 신탁계좌가 2006. 8. 8. 해지되어 위 계좌에서 인출된 141,647,099원 중 노HH에게 송금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1,647,099원이 이 사건 원고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3차 중도금을 이B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중 80% 이상 이 소명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원은 이BB의 계좌에서, 나머지 3억원은 원고의 어머니인 최MM의 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권GG의 남편인 노HH 에게 송금되는 등 노HH에게 송금되어 반환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은 최MM로부터 나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이 2006. 8. 8. 100,000,000원을, 원고의 어머니 최MM가 2006. 8. 30 300,000,000원을 각 노HH에게 송금하여 준 점, 원고와 최MM가 모녀지간인 점, 원고가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임대하여 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최MM와 이L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