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3세)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님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친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혼자서는 양육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8. 5. 30. 21: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여성전용수면실에 잠이 든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위 사우나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사우나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E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요지),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