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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9247 판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049(2014.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247(2013.12.05)

제목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2014누5924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