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26 (2012.06.27)
조심2011구1977 (2011.11.09)
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제3자이고 제3자 명의로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한 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2누1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외 1명
김천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구합326 판결
2012. 9. 28.
2012. 11. 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 이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6행의 '기각되었다.' 다음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제5면 제3행의3주'를 '30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