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현)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현)
2008. 6.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357 해직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2006. 10. 24.』 ⇒ 『2006. 10. 23.』
○ 제6쪽 아래에서 7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17조 가 ‘교육’만 담당하는 교원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반드시 연구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등교육법 제17조 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 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 또는 연구만을 담당할 수 있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전임교원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교원’이란 바로 이러한 전임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위 제17조 의 규정은 비전임교원과는 달리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또다른 근거가 될 뿐이다.』
○ 제7쪽 12번째 줄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의 뒤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 제10쪽 16번째 줄과 17번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 제12쪽 5번째 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