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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누4468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현)

변론종결

2008. 6.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357 해직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2006. 10. 24.』 ⇒ 『2006. 10. 23.』

○ 제6쪽 아래에서 7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17조 가 ‘교육’만 담당하는 교원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반드시 연구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등교육법 제17조 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 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 또는 연구만을 담당할 수 있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전임교원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교원’이란 바로 이러한 전임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위 제17조 의 규정은 비전임교원과는 달리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또다른 근거가 될 뿐이다.』

○ 제7쪽 12번째 줄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의 뒤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 제9쪽 6번째 줄의 『교육기본법』『교육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쪽 5번째 줄의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쪽 16번째 줄과 17번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 제11쪽 1번째 줄의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쪽 5번째 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