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국승]
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구합627 양도소득세세등부과처분취소
박AA
BB세무서장
2014.06.18
2014.07.11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87,047원, 지방소득세 1,80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 대구 OO군 OO면 OO리 OOO 전 1,484㎡ 및 같은 리OOO 전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이 사건 토지는 2011. 6.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5. 2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3. 8.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9,387,040원(농어촌특별세 2,089,53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대구광역시 OO구청장(이하 'OO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따른 1,802,39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1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8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5조 내지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바, OO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1,802,3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세주체인 OO구청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잡초로 우거져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덤프트럭 25대 분량의 흙을 구입하여 객토작업을 마쳤고, 대추나무, 뽕나무, 자두나무 등을 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살충제 등의 영수증, 농기구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경 작성한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농지원부, 인우증명서 등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농산물 출하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은 수확물이 소량이어서 지인 등과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4. 9.부터 현재까지 대구 OO구 OO동 OO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40~50km이고, 자동차로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2) 원고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OO에 상시근무하면서 매년 지급받은 총급여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을 제8호증)
○ 양도농지는 대구 OO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아직 공사 착공 전으로 OO OO OO OOO번지 1,600㎡ 중 약 330㎡에는 대추나무 등이 밀식되어 있음이 조사됨
○ 인우증명인 중 이장인 이DD을 조사한바, 양도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양도자가 양도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몰랐지만 마을주민 곽CC과 김EE이 확인하였기에 따라하였음이 조사됨
○ 마을주민 곽CC을 조사한바, 양도농지 중 100여평에는 양도자가 대추나무등 200여 그루를 심어(심은 년도 기억 못함) 주말에 한 번씩 와서 농약살포를 한 사실 있으나, 시기를 못 맞춰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였고, 곽CC씨가 대추나무 밑 잡풀제거 관리를 해주었으며, 100여평에는 깨, 고추를 경작, 수확량의 일부를 양도자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부분은 잡풀 및 도로이었음이 조사됨
○ 마을주민 김EE을 조사한바, 상기내용 사실임이 조사됨
3) 피고는 2013. 5. 13.~5.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9, 16,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대추나무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기간 중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식회사 OO에서 매년 약 4,100~5,500만 원을지급받으면서 상시 근무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② 원고는 2001. 4. 9.부터 현재까지 '대구 OO구 OO'에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거리는 약 40~50km이고, 자동차로는 약 1시간정도 소요되므로, 원고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위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왕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김EE, 곽CC,
이DD 명의의 인우증명서 및 곽CC, 김EE의 각 사실확인서는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원고의 농사를 일부 도왔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8년 동안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오히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이장인 이DD은 양도인인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가 양도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몰랐지만 마을주민 곽CC과김EE이 확인하였기에 따라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곽CC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상의 대추나무 밑 잡풀제거 등 관리를 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자신이깨, 고추 등을 재배하여 수확량의 일부를 양도자(원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전체 면적이 3,084㎡(약 930평)에 이르는데, 원고의 대추나무는 그 중 100평 정도에만 밀식되어 있었고, 곽CC이 깨, 고추를 재배하였던 또다른 100여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풀 및 도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