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법인이 결산서에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원을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금원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 또는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에 따른 조건부면세 물품을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으려면 동일한 면세절차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공1993하, 299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화택시 주식회사(이하 ‘평화택시’라고만 한다)가 1996 사업연도 결산서상 대지급금으로 기재된 1,520,000,000원(원심판결의 ‘1,25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평화택시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소외인의 사임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평화택시의 1996 사업연도 결산서상 위 금원이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단지 평화택시가 위 소외인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위 금원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금원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소정의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외로 유출됨으로써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 금원이 익금산입의 대상이고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대지급금이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 대상에 관한 입증책임 및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적 규제조치를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참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양도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물품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을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평화택시 소유의 택시 116대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등 사업 전부를 한미교통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 물품인 택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면세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택시에 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의 재반출 승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