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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7.20.선고 2017구합30062 판결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30062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썬샤인

피고

양양군수

변론종결

2017. 6.22.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파트리빌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 매리 47-4 외 8개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숙박시 설(휴양콘도미니엄) 증축 사업을 위해 2004년경 피고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7. 8. 13.피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로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7. 31.경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공사만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하여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경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565호로 위 건축 허가취소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어 피고는 2016. 2.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 한편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 으나 피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구합 50236호로 관광사업자지위승계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2016. 9. 13. 원고의 위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

마. 이어서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관광사업계획을 휴양콘도 미니엄에서 가족호텔로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신청 ' 이라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관광사업계획의변경은 '건축법상 노유 자시설에서 가족호텔로의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서,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 중 내화·내장·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보완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피고는 2016. 11, 22. 보완서류 미제 출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7, 8, 9, 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은 휴양콘도미니엄에서 가족호텔로 업종만 변경하려는 것 일 뿐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 그러한 업종변경은 피고의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 피고가 용도변경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완서류를 요구하고 원 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은 관광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 다 .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 건축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승 인으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피고의 보완서류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나아가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살 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 엄)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건축허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취소되기에 이르러 현재는 위 건축허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 는 상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여전히 노유자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외 회 사는 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은 하였으나 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던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로 완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주용도가 ' 노 유자시설(유료양로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 취 소소송의 판결에서 취소된 건축허가는 증축 부분에 한하고 용도변경 부분은 제외되었 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취소된 건축허가의 범위에서 용도변경 부분이 제외된 것 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 따라 피고가 취소한 건축허가의 범위에도 증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 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제11호)과 가족호텔이 포함되어 있는 숙박시설(제15 호)은 명백히 그 용도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원고에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도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재판장)

김세욱

현경훈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 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 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 허가 의제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 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 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 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소 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 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 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 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