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17구합30062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식회사썬샤인
양양군수
2017. 6.22.
2017.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파트리빌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 매리 47-4 외 8개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숙박시 설(휴양콘도미니엄) 증축 사업을 위해 2004년경 피고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7. 8. 13.피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로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7. 31.경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공사만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하여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경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565호로 위 건축 허가취소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어 피고는 2016. 2.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 한편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 으나 피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구합 50236호로 관광사업자지위승계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2016. 9. 13. 원고의 위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
마. 이어서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관광사업계획을 휴양콘도 미니엄에서 가족호텔로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신청 ' 이라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관광사업계획의변경은 '건축법상 노유 자시설에서 가족호텔로의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서,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 중 내화·내장·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보완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피고는 2016. 11, 22. 보완서류 미제 출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7, 8, 9, 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은 휴양콘도미니엄에서 가족호텔로 업종만 변경하려는 것 일 뿐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 그러한 업종변경은 피고의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 피고가 용도변경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완서류를 요구하고 원 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은 관광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 다 .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 건축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승 인으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피고의 보완서류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나아가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살 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 엄)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건축허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취소되기에 이르러 현재는 위 건축허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 는 상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여전히 노유자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외 회 사는 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은 하였으나 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던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로 완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주용도가 ' 노 유자시설(유료양로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 취 소소송의 판결에서 취소된 건축허가는 증축 부분에 한하고 용도변경 부분은 제외되었 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취소된 건축허가의 범위에서 용도변경 부분이 제외된 것 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 따라 피고가 취소한 건축허가의 범위에도 증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 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제11호)과 가족호텔이 포함되어 있는 숙박시설(제15 호)은 명백히 그 용도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원고에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도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창열 (재판장)
김세욱
현경훈
별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 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 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 허가 의제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 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 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 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소 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 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 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 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