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컨트리클럽 주주회원모임 외 13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1인)
2009. 8. 14.
1. 피고의 2009. 3. 30.자 주주총회결의 중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의 2009. 3. 30.자 주주총회결의 중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읍 (이하 생략)에서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컨트리클럽 주주회원모임(이하 ‘주주회원모임’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이고, 원고 주주회원모임은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들 일부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1986년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나 회원모집이 잘 되지 않자, 1987. 7.경부터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금액으로 주1) 4,500만원 (액면금 100만원인 주식 1주의 대가 포함)을 받고 그 대신 이 사건 골프장 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 본인 : 입장료 면제(1990. 4. 30.까지 잠정시행)
○ 동반자 1인 : 회원 대우(1990. 4. 30.까지 잠정시행)
○ 가족 2인 : 회원 대우
다. 그러나 이후 원고 주주회원모임과 피고 사이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주주회원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혜택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주주회원모임과 피고는 1997. 2. 28. 주주회원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1997. 2. 28.자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① 주주회원의 그린피는 면제한다(단, 법정세금 및 공과금은 제외)한다
② 주주회원은 가족회원 2명 또는 지명등록자 1명과 임의동반자 1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ㆍ 가족회원(배우자 및 직계자녀 1명) 2명은 전요일 그린피 회원대우 및 평일예약권을 갖고 클럽의 가족회원 운영지침에 따른다
ㆍ 지명등록자 1명: 전요일 그린피 회원대우 및 평일예약권을 갖는다
ㆍ 임의동반자: 전요일 주주회원 동반시 그린피 회원대우
⑧ 클럽은 주주회원과 관련된 이용혜택 및 약정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원고 주주회원모임과 피고는 다시 2001. 8. 31. 주주회원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2001. 8. 31.자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주주회원 배우자 : 입장료 면제
○ 가족회원 2인(배우자 및 직계자녀 1인) 또는 지명등록자 1인, 임의 동반자 1인의 회원대우는 토요일에는 시간제한 없음.
라. 그런데 피고는 2006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2006. 4. 6. 주주회원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혜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라고 한다)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그 무렵 위 결의에 따라 원고 주주회원모임과 협의 없이 주주회원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혜택을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입장료 인상 조치’라고 한다), 2006. 6. 10.부터 실시하였다.
○ 주주회원 : 입장료 35,000원
○ 정회원(회원권 소지자) : 입장료 66,000원
○ 일반회원 : 평일 입장료는 80,000원, 주말 및 공휴일 입장료는 100,000원
(일반회원은 정회원이 아니면서 정회원 대우를 받는 자를 지칭하는데, 위 조치에 따라 비로소 정회원과 정회원 대우를 받는 자가 구별되면서, 이전에 정회원 대우를 받던 자들은 일반회원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입장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 주주회원의 이용횟수 제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월 3회, 평일에는 주 2회
마.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입장료 인상 조치에 대해 약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6. 10. 18. 이사회 결정을 통해 ① 주주회원의 입장료 면제, ② 동반자를 정회원 대우하기로 하는 내용을 승인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06. 12. 7. 자 이사회에서 주주회원모임과의 재협상 결렬을 이유로 위 2006. 10. 18.자 이사회 결의를 철회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사. 원고 주주회원모임과 주주회원 73인(그 중 원고들 일부 포함)은 피고를 상대로2006. 7. 19. 피고가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 없이 1997. 2. 28.자 약정에 반하여 결정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및 주주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08. 11. 12.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08. 12. 12.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2009. 3. 3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① 주주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이용요금을 35,000원, ② 지명등록자 및 가족회원은 66,000원, ③ 임의동반자의 이용요금을 평일 80,000원, 주말 100,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0, 11, 13, 15호증(갑 제9, 1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한 수권을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의로서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② 1997. 2. 28.자 약정의 해석상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 및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결의를 얻는 것은 주주회원 이용혜택 변경의 중첩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주회원과의 협의 없이 주주회원 등 입장료 인상의 건을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의함으로써 위 약정에 위반되며, ③ 소수주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한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1997. 2. 28.자 약정은 피고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용혜택을 변경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② 주주회원에게는 그동안 입장료가 면제되는 등 골프장 이용에 있어 일반회원보다 많은 특혜가 주어졌고, 피고는 주주회원 중에서 1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주주로서 회사의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익배당권 및 잔연재산 분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식 비율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아니하므로 소수주주의 권익을 무시한 불공정한 결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61조 는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향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이사·감사의 해임이나 제무제표의 승인, 이사의 보수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양도, 자본감소, 합병, 분할, 조직변경 등 이사의 자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회사의 기초 내지 영업의 기본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개별적으로 수권하고 있을 뿐, 주주총회에 회사 경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결의권한을 인정하는 포괄적 수권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상법 제393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권 중 일부를 ‘정관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을 뿐이라는 데에 이견은 찾아볼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서 문제되는 주주회원의 이용혜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경영사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는 중요재산의 처분 및 양도 등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393조 제1항 참조),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은 물론, 주주회원의 이용혜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피고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이나 결의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 주주총회는 상법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중 주주회원의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부분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1997. 2. 28.자 약정에서는 “주주회원과 관련된 이용혜택 및 약정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회원 가입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자와 골프장 경영 회사 간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인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의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회부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한들, 이는 법령과 정관에 아무런 근거 없는 권한의 위임에 해당할 뿐으로서, 강행법규인 상법 제361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계약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조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이 새삼스럽게 창설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러한 위임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구속력이나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약정의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위 약정에 기초하여 주주회원의 입장료를 인상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결의를 한 것으로서 무효임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그 내용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당시 정회원의 가입금액은 1,9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