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7.1.15.(26),251]
칫솔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 칫솔진열대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칫솔 제조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오랄 비 라보레토리스 피티와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효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 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바( 당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이 사건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위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