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8 (2014.12.09)
조심2013중4883(2014.03.11)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고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차 송금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2014구단7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세무서장
2014. 12. 9.
2015. 9. 24.
2015. 10.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5,798,930원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276,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소외 ○○비철 주식회사(이하 '○○비철'이라고 한다)로부터 2011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89,482,000원의 세금계산서, 2012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83,4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비철이 자료상으로 밝혀졌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가 ○○비철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8. 1. 원고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5,798,930원(가산세 6,850,741원 포함)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276,450원(가산세 5,935,455원 포함)을 2013.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철로부터 실제로 신주 등을 매입하여 남해금속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비철은 매입처가 ●●비철 등을 비롯한 소위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업체들이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매입・매출액이 각 약 130억원에 달하나 운송비 지출액은 약 4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비철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받으면 그 날 또는 그 다음날 매입처에 그 대금 전액을 바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었다. 한편, ○○비철은 실거래의 가짜증거를 만들기 위해 일부 물건이 들어오는 사진을 찍고 계량을 하기도 하였다.
○○비철의 경리부장이었던 소외 신○○는 ○○세무서가 자료상으로 별도 고발한'■■'이라는 상호의 업체 운영자로서, 2011년 4월경 ○○비철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로 ■■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후 ■■은 별도 거래 실적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비철이 2011년 2기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53매 공급가액 합계 3,118,590,100원을 수취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58매 합계 3,133,871,300원을 발행하였으며, 2012년 1기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14매 합계 4,132,371,540원을 수취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35매 합계 9,924,796,740원을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위 고발서의 범죄일람표에는 원고에게 발행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신주를 구입하기 위해 안산공단 등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고, 그 명함을가지고 찾아온 신재우와 알게 되었다. 소외 양해성이 계근을 하고 신재우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비철로 송금을 하면 ○○비철에서는 ●●비철 등으로 이를 바로 다시 송금하고 위 돈은 대부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비철에서 원고 앞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흐름과 대금 지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6,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해성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비철은 실제 고철 등의 매입・매출 등의 사업 활동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을 위해 존재했던 자료상이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범죄사실에 원고가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② 원고가 ○○비철에 송금한 대금은 소위 폭탄업체인 ●●비철 등으로 바로 재차 송금되어 거의 대부분 현금 출금되었고, ③ ○○비철에서 원고에게 납품되었다는 신주 등의 물건에 대해서는 ○○비철 직원이 작성한 계량증명서가 있을 뿐이고, 실제 ○○비철 소유의 물건이 원고에게 공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양○○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원고가 △△금속 등 자신의 거래처에 실제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