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상해][공2007.5.15.(274),749]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오2 판결 (공1999상, 91)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용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부분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