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