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96]
1.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시행당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한 위 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제5호 의 적용의 적부
2. 당연퇴직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이는 효력발생전에 이미 종결하여버린 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까지 새로운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에 위 판결에 의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법 제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하여 위 법 제21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퇴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의 통보는 결격사유의 존재로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요추Ⅰ 경찰공무원시행령(구) 제22조(1) 7면 카11986 집26③행80 공 603호 11591)
원고
서울특별시장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3.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발령통지서), 갑 제3호증의 2(결정),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4호증의 3(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계급경위)으로서 서울 성북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제6반장으로 근무하던중인 1980. 2. 28. 위 형사계 사무실에서 전 성북구청 위생과장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수사하고 있던 위 구청 위생과 환경계 직원들에 대한 관내목욕업자들로부터의 뇌물수수사건에 관하여 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그 선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주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1981. 7.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자격정지(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과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8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1982. 1. 20.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 시행중인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법 제45조 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는 위 판결확정후 1982. 2. 9.자로 복직발령을 받고 성북경찰서 번동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구법이 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5호 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신법 제21조 에서 신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신법이 1983. 1. 1.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83. 6. 10.자로 원고는 위와 같이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신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5호 해당자라고 하여 당연퇴직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국민은 누구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 원칙은 법령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신법부칙에 신법 제7조 제2항 5호 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5호 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법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구 법시행 당시의 사유를 들어 신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본건 당연퇴직처분은 위법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이는 효력발생전에 이미 종결되어 버린 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까지 새로운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은 신법시행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법시행 당시에 위 판결에 의한 2년간의 선고유예기간(1982. 1. 20.부터 1984. 1. 20.까지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 신법 제7조 제2항 5호 소정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자에 해당하여 신법 제21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퇴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법원공보 제618호 49면) 나아가 본건 당연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법 제21조 는 경찰공무원이 규정하고 있고 신법 제7조 제2항 5호 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는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니 피고가 한 본건 당연퇴직의 통보는 원고가 위와 같은 결격사유의 존재로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당연퇴직사실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