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공1999.12.1.(95),2414]
[1]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경우, 그 개정 규정이 유효하게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 적용된다.
[1] 임업협동조합법 제33조 , 제41조 [2] 헌법 제13조 제2항 , 임업협동조합법 제33조 , 제4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3인)
담양군 임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표는 규약 개정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정 규약의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임원선거규약의 개정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약의 개정이 선거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거나 원고를 낙선시키고 상대방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소급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만큼 비합리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급 적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불소급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판시 개정 규약이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 적용된 결과를 용인하여 조합장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가 판시 1997. 5. 26.자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규약의 개정을 의결하기도 전에 산림청장이 개정안을 정하여 중앙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시달한 것만으로 그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거나 개정 전 규약의 해석상 조합장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조합장 선거 절차의 하자 및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본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임원선거규약, 선거인 자격 및 승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