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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공2006.6.1.(251),939]

판시사항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현실적으로 안 날)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위 처분내용을 공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원고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되는 2004. 6. 28.에 그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9. 2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4년 3월 이후 이 사건 주택과 회사 휴게실을 오가며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의 원고의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