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상법 제726조의2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공1996하, 230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공2007상, 498)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공1999하, 2477)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공2004상, 93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공2004하, 133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공2005상, 673)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외 6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충남 서천읍 (상세 주소 생략) 앞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고가사다리, 적재함, 유압식 기중기 장치 등이 차량에 고정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을 특수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요율을 정함에 있어 기중장치요율을 특별요율로 정한 점, 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작업은 이 사건 차량 및 그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채택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 소형 화물 차종으로 1997. 4. 9. 등록하면서 같은 해 5. 2. 유압식사다리를 물품적재장치로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한 사실, 피고는 2003. 8. 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3. 8. 5.부터 2008. 8. 5.까지, 보험료를 월 65,000원,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에 가입금액 3천만 원과 후유장해에 대한 소득보상금을 지급하고, 80% 미만 후유장해시에 ‘가입금액 × 지급률’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특별약관 형식으로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에 상해를 입혀 받은 벌금의 확정판결액을 2천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벌금담보,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가입금액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어비용담보,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시 가입금액 대비 일정액을 지급하는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위로금담보, 영업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합의지원금담보,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구속시 가입금액과 구속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담보, 상해사고로 의사 치료나 입원치료 혹은 골절 진단 확정 후 직접치료 목적의 수술시 각 가입금액 대비 일정액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혹은 골절수술위로금 등 담보,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폭력 등 약관에 정한 범죄로 신체피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강력범죄위로금담보 등 각 특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기본계약에 의한 보상사고로 정하고,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는 한편(보통약관 제13조 제1항, 제46조), 자동차운전과 관련한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정한 손해로 하되, 여기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하고, 다만 위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이를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그 사이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특별약관 제1, 2조)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과는 별도로 2007. 1. 13.경 보험기간을 2007. 1. 26.부터 2008. 1. 26.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에 속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는 이 사건 차량의 구조변경상태를 반영한 특별요율(기중장치요율)을 적용하여 832,020원으로 정한 사실(을 제2호증의 2)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 , 2호 ),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토대로 원심판단의 당부를 살펴보면, 먼저 원심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장치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로 든 사유들 중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기중장치가 보험요율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점은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과는 별개로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심 판단 부분은 그 근거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단 중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과 그 부착 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이러한 사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금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하여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등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전반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 그러한 자동차보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약관상 명문의 규정 없이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주된 보험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임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 특약에서 6종 건설기계의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손해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은 작업과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종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과 유관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함으로써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이 사건 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의 해석상 준거로 삼은 현행 법령상 자동차운전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요율의 산정 및 예상되는 통상적인 보험사고의 유형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해석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에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과는 무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된 특별요율이 마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것인 양 오해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 명문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손해가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