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결정의이의신청기각취소에대한재항고][집15(1)민,334]
구민법 시행당시 이성양자가 신청한 상속등기의 효력
현행 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중(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성양자의 입양이 당연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옳다.
재항고인
신청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를 기각한다.
현행 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중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환관가와 봉시가에 한하여 이성양자 제도가 인정되었던 때가 있었으나 그것도 1915.4.1 개정 민적법의 실시와 동시에 철폐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개정민적법 실시이후의 구 민법 실시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성양자의 입양이 법률상 당연 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호적부상의 이성양자를 당연 무효인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옳다고 보는바 이와같은 견해아래 등기공무원이 1940.2.12 결정외 1의 이성양자로 입양한 망 결정외 2의 이성양자 (1943.4.30입양신고) 본건 신청인의 상속등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심은 이 등기공무원에 대한 이의를 각하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성양자를 허용한 조선민사령 제11조의 2(동규정은 서양자 제도에 관한것 인지 본건과 같은 서양자가 아닌 이성양자 제도에 관한것이 아니므로 본건 이성양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가 유효하다는 견해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기공무원에게 본건 등기를 명한 원심조치는 이성양자 제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