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공1998상, 62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공2006하, 183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피고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