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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9. 22. 선고 89나1661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48]

판시사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4조의 규정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을 귀속재산처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소정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시키면서 그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매각처분은 관재당국이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 한 위법한 매각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관재당국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매각처분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박현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원심피고) 심철구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21(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9호증의 1,2(사실조회에 따른 근거서류송부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품의서), 2(매도증서교부신청),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전종열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존재 및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사본), 2(매도증서사본), 원심증인 이춘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의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1959.10.2. 소외(원심피고) 심철구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수 필지의 토지를 대금 361,700환(당시 화폐)에 매각하고(위 심철구는 위 매각대금을 1962.6.25.경까지 완납하였다), 위 심철구는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1959.11.5. 다시 원고에게 대금 5,456,000환(당시 화폐)에 매도하여, 원고가 같은 해 12.5.경 그 대금을 위 심철구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는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들로 각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위 심철구를 통하여 전전매수하였고, 위 심철구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위 심철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위 심철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심철구를 대위하여 분할후 토지인 별지 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9.10.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심철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43.10.15. 설립된 국내법인인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인데 이를 위 심철구에게 매각할 당시에도 여전히 소외회사의 소유로 남아있었는데도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잘못 알고 위 심철구에게 매각처분하였던 것으로서 그 매각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1988.3.10.자 피고측 준비서면의 내용은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8.9. 당시 일본인들 소유인 모든 재산(주식 포함)은 같은 해 9.25.자로 미군정청에 일단 귀속되었다가 1948.9.11.자로 다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 귀속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 법절차에 따라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1945.8.9. 이전에 대한민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본인들 소유의 주식만이 귀속되도록 하고, 그 법인소유의 부동산 등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주식만이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국내법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그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아서 그 법인소유의 재산을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는 1943.10.15. 설립된 국내영리법인으로서 총발행주식수는 3,600주인데 그 중 3,500주는 산구우조 외 21명의 일본인들이, 그 나머지 100주는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백인제가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설립당시부터 1945.8.9.까지 그 취체역 및 감사역(현행 상법상의 이사 및 감사)이 전부 일본인이었던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설립당시부터 적어도 1959.10.2.(이는 피고가 위 심철구에게 매각한 때이나 실제로는 소외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이 종결된 1982년경)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소외회상의 해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심철구에게 위와 같이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소외회사 발행의 총주식 중 위에서 본 일본인들이 소유한 3,500주의 주식(총발행주식의 약 97퍼센트에 해당)은 위 각 법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국내법인인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함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해산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재산으로 잘못알고 위 해산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각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각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위 매각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피고는 분할 후의 토지인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심철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로 1963.5.29. 공포시행되고 1965.1.1. 이후 실효됨)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위 특별조치법 시행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해산의 절차를 밟아 매각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 미수복지구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과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복구한 것에 대하여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위 특별조치법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원, 소청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경우에 있어서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거나 위 특별조치법시행일에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을 귀속재산처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소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시키면서 그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매각처분은 관재당국이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 한 위법한 매각처분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귀속된 주식이 2분의 1이상인 영리법인에 해당됨이 분명한데, 이 사건 토지는 관재당국이 아닌 소외회사의 소관부장관인 농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가 위 심철구에게 매각처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재무부장관(1959년 시행당시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함)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 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하여 소관부장관이 매각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귀속된 주식이 2분의 1 이상인 영리법인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매각처분권은 관재당국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처분한 것이거나(이 경우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아무런 권한없이 처분한 것이 분명한데,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그 규정에서 보듯이 관재당국이 귀속된 주식이 2분의 1 이상인 영리법인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즉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밟지 않고서 한 경우에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관재당국이 아닌 소외회사의 소관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가 이를 매각처분한 경우까지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하자치유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심철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이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형태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