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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156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화산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김두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3인)

변론종결

2011. 5.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1, 피고 2, 피고 4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354,97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0.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연대하여 110,791,85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1.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475,145,42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1.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1은 30,780,36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1.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3의 항소와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231,315,360원,

2.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3,487,870,236원, 피고 4는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403,254,272원,

3. 피고 1은 10,46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8, 12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6, 64 내지 71,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2 내지 15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 20, 27 내지 33호증, 제34호증의 1, 2, 3, 제35 내지 47호증, 제48, 49, 50호증의 각 1, 2, 제51호증, 제52호증의 1, 2, 3, 제53호증의 1, 2, 제54, 55호증의 각 1, 2, 3, 제56, 91 내지 94, 98호증, 제99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37 내지 62, 64, 65, 68, 69, 70, 90, 91, 9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1980. 7. 16.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2008. 3. 13. 명칭을 ‘안녕 새마을금고’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금고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⑵ 피고 1은 1998. 3. 18.부터 2004. 4. 21.까지 원고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비상근 이사장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다만 실비변상비라는 명목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만 원/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6만 원/일, 2003년부터 12만 원/일의 비용만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2009. 2. 6. 주1) 정관 을 개정하여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였다)으로 재직하였다.

⑶ 피고 2는 1999. 4. 1.부터 2006. 6. 15.까지 원고 금고의 상무(원고 금고의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다)로 재직하였는데, 재직기간 중 2004. 4. 22.부터 2004. 7. 21.까지 3개월간 직무정지를 당하였고, 2004. 7. 22.부터 2004. 11. 25.까지 약 4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하였다.

⑷ 피고 3은 1998년 3월경부터 2004. 5. 16.까지 원고 금고의 비상근 부이사장(부이사장은 원고 금고의 정관 제33조에 의하여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비상근 임원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대출시 자체감정을 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감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원고 금고는 자체감정을 할 때 비상근 임원들 중 부동산중개업 등의 경험이 있는 이사들이 교대로 감정업무를 수행하였다)으로 재직하고, 2004. 6. 4.부터 2008. 2. 16.까지 원고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⑸ 피고 4는 1999. 6. 16. 원고 금고에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2. 7. 1.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고, 그때부터 2006. 10. 20.까지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1999. 6. 16.부터 2002. 6. 30.까지는 주로 고객들을 방문하여 입금이나 출금을 해주는 파출수납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7. 1.부터 대출관련서류에 부장으로 결재하였다), 재직기간 중 2004. 4. 22.부터 2004. 7. 21.까지 3개월간 직무정지를 당하였고, 2004. 7. 22.부터 2004. 11. 25.까지 약 4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하였다.

나. 소외 11의 횡령 및 배임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금의 처리

⑴ 소외 11은 1989. 11. 13.부터 1999. 4. 10.까지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및 대출 등 원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1995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손실을 보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원고 회원들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1996. 4. 13.부터 1999. 1. 29.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11억 6,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감정가격이 2,000만 원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소외 11 소유의 태백시 (지번 1 생략) 임야, (지번 2 생략) 임야를 담보로 1999. 3. 30. 소외 11 명의로 2억 원, 원고의 회원인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의 명의를 빌려 각 2억 원씩 합계 8억 원을 대출(이하 ‘소외 11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⑵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경기도지부는 1999. 4.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원고 금고에 대한 수시감사를 하여 소외 11의 위와 같은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적발하고, 원고에게 소외 11 대출금과 관련하여 부족한 담보물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⑶ 피고 1은 소외 17, 소외 18, 소외 11과 함께 1999. 3. 30.자 소외 11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고(단 소외 11은 본인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9. 4. 21.경 소외 11 대출금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로 소외 11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지번 3 생략) 소재 (주소 1 생략), 소외 11의 처남인 소외 19의 소유의 (주소 2 생략), 피고 1 소유의 화성시 태안읍 (지번 4 생략) 대 163㎡, (지번 5 생략) 외 3필지 지상 2층 건물, 수원시 권선구 (지번 6 생략) 소재 ○○○종합상가 지하층 △△호 및 □□호에 관하여 각각 채무자 소외 11, 소외 14, 소외 16, 소외 15, 채무자별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4개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고(이하 피고 1 소유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1999. 9. 11. 소외 11 대출금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로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12 소유의 화성시 태안읍 (지번 7 생략) 전 4,261㎡ 및 (지번 8 생략) 전 882㎡에 관하여 각각 채무자 소외 12,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소외 12 소유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해지 및 말소

⑴ 피고 1은 2002. 6. 21. 원고 금고 이사회에서 피고 1과 소외 12 소유의 위 각 부동산 중 일부가 매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 금고 이사회는 소외 12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은 2003. 5. 2.자 해지를 원인으로 2003. 5. 6. 말소되었다.

⑵ 피고 1은 2003. 6. 13. 원고 금고 이사회에서 소외 11 소유의 태백시 (지번 1 생략) 임야, (지번 2 생략)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 금고 앞으로 이전하고, 소외 11 대출금 채권을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원고 금고 이사회는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⑶ 피고 2는 2003. 12. 16. 원고 금고 이사회에서 ‘소외 11 소유의 태백시 (지번 1 생략) 임야, (지번 2 생략) 임야의 소유권을 2003. 10. 17. 원고 금고 앞으로 이전하고 그 대신 소외 11 대출금채무 가운데 소외 11 명의의 대출금 중 5,000만 원의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소외 19의 소유의 (주소 2 생략) 및 소외 11 소유의 (주소 1 생략)를 매각하여 회수한 금원 중 35,259,850원을 소외 11 대출금채무 가운데 소외 16 명의의 대출금 중 동액 상당의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며, 소외 11 대출금채무 중 나머지 미상환 원금 714,740,150원은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상각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749,825,530원은 감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⑷ 피고 1은 2004. 1. 28. 원고 금고 이사회에 피고 1 소유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원고 금고 이사회는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2004. 2.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대출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에 의하면,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2003년 12월 말일 기준 원고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은 452,938,774원(= 출자금 275,721,212원 + 법정적립금 46,905,057원 + 특별적립금 58,815,615원 + 임의적립금 71,496,890원)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하여 4,5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연합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및 승인지침상 총자산이 50억 원 이하인 금고는 5,000만 원,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인 금고는 1억 원, 10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인 금고는 2억 원,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금고는 3억 원, 500억 원 초과인 금고는 4억 원까지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포괄승인규정이 있다. 그런데 원고 금고는 2003. 11. 1. 기준으로 총자산이 30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연합회장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원고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003. 11. 1. 이전에는 2억 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3억 원이다.

⑵ 그럼에도, 피고 1과 피고 2는 2001. 2. 28.부터 2004. 4. 19.까지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4회에 걸쳐 소외 13 등 32명에게 각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4는 2002. 7. 1. 이후부터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대출한도 규정 위반 대출에 관여하였다.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위반 대출금 중 별표1 기재와 같이 원금 1,742,920원, 정상이자 1,655,885,937원, 연체이자 1,478,229,361원 등 합계 3,135,858,218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이를 감면처리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위반 대출금 중 피고 4가 부장으로서 대출서류에 결재하는 등 대출에 관여한 것은 별표1 순번 7 내지 13, 15, 16, 17, 22 내지 32, 35, 37 내지 44, 47, 48, 49 기재 각 대출인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상환받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1,742,920원, 정상이자 1,127,000,931원, 연체이자 999,269,551원 등 합계 2,128,013,402원이다.

마.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담보대출

피고 1, 피고 2는 2001. 11. 16. 소외 110에게 담보대출 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대출에 관하여 원고는 정상이자 1,827,400원 및 연체이자 2,482,600원 등 합계 431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후 위 피고들은 이를 감면처리하였다.

바.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아니한 담보대출

피고 1, 피고 2는 2000. 3. 29.부터 2002. 11. 13.까지 소외 111 등 12명에게 별표2 기재와 같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각 대출에 관하여 원고는 별표2 기재와 같이 원금 86,569,067원,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94,324,053원 등 합계 180,893,120원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후 위 피고들은 이를 감면처리하였다.

사. 소외 112에 대한 담보대출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2003. 5. 21. 소외 112에게 담보대출을 하면서 자체감정을 통하여 소외 112 소유의 평택시 (지번 9 생략) 대 280㎡를 9,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그 대출에 관하여 원고는 이자 36,298,509원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후 위 피고들은 이를 감면처리하였다.

아. 회수순위 변경 및 이자 감면

⑴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자세한 내용은 별지6 참조)에 의하면 채권회수대금은 원칙적으로 비용, 연체이자, 정상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 등 일정 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채권회수대금의 충당을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변경하거나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회수순위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사장 승인을 얻어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⑵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2002. 1. 2. 별표3 순번 1 기재와 같이 소외 126의 대출금에 대하여, 2002. 1. 3. 같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소외 127의 대출금에 대하여 각각 회수순위를 변경하고, 각 대출금 정상이자 합계 3,268,980원(= 소외 126 2,861,070원 + 소외 127 407,910원)을 감면처리하였다.

⑶ 또한,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2002. 12. 3. 같은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소외 113의 대출금에 대하여, 2004. 1. 30. 같은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소외 114의 대출금에 대하여, 2004. 3. 11.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소외 115의 대출금에 대하여 각각 회수순위를 변경하고, 각 대출금 정상이자 합계 9,545,060원(= 소외 113 3,110,620원 + 소외 114 2,659,450원 + 소외 115 3,774,990원)을 감면처리하였다.

⑷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2003. 3. 4. 이사회 및 이사장의 승인 없이 같은 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소외 116의 대출금에 대하여 회수순위를 변경하고,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9,754,200원(= 정상이자 12,246,710원 + 연체이자 7,507,490원)을 감면처리하였다.

자. 여유자금의 선물옵션투자로 인한 손실

피고 1, 피고 2는 2002. 8. 1.부터 2002. 9. 2.까지 교보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15(소외 11 대출금에 관한 명의대여자 중 한 명이다)를 통하여 원고 금고의 자금 2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 금고는 73,655,000원의 원금 손실을 보았다. 차. 근거자료 없는 접대비 명목의 예산 사용

⑴ 피고 1은 접대비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 금고의 예산 중에서 2002년도에 730,350원, 2003년도에 80만 원, 2004년도에 20만 원 등 합계 1,730,350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⑵ 피고 2는 접대비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 금고의 예산 중에서 2002년도에 6,214,090원, 2003년도에 305만 원, 2004년도에 3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9,564,090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⑶ 피고 4는 접대비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 금고의 예산 중에서 2003년도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카. 상품권 구입

피고 1은 원고 금고의 예산으로 접대 명목으로 2002. 7. 29. 상품권 150만 원, 2002. 9. 18. 상품권 200만 원, 2002. 12. 27. 상품권 100만 원, 2003. 1. 27. 상품권 300만 원, 2003. 9. 18. 상품권 196만 원(상품권 액면금은 합계 200만 원이나 할인하여 구입함), 2004. 1. 19. 상품권 100만 원 등 합계 1,04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타.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비 지출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금고 예산에서 위 피고들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유류대뿐 아니라 자동차정비료 및 범칙금 등 합계 11,945,709원(= 피고 1의 유류지원비 7,435,952원 + 피고 2의 유류지원비 762,967원 + 피고 4의 유류지원비 3,746,790원, 위 금원은 감정평가시 유류지원비, 고속도로 통행요금, 여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원이다)을 사용하였다. 단, 위 금원 중 피고 4가 원고 금고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2002. 7. 1. 이후에 사용된 금원은 9,671,159원이다.

2.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충실의무 내지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소외 11 대출금채무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한편 미상환 김명신 대출금 원금을 대손상각하고 미상환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김명신 대출금 중 미상환 원금 714,740,150원, 감면처리한 이자 및 연체이자 766,749,680원과 대손상각 이후부터 2009. 4. 17.까지 미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749,825,530원 등 합계 2,231,315,3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231,315,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련 법규, 정관 및 규정(자세한 내용은 별지6 참고)

구 새마을금고법(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은, 금고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23조 제1항 ),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정관은 금고 직원은 법·령·규칙·정관·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46조 제1항),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4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직제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책임자와 팀원(팀제의 경우에는 팀원, 부·과장제의 경우에는 직원을 말한다)으로 구분하며, 책임자는 전무제 금고의 전무, 상무제 금고의 상무 1인, 부·과장제 금고의 부장·과장 1인(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과 소장, 팀장(팀제의 경우에는 팀장, 부·과제의 경우에는 부장·과장을 말한다)으로 하는데(제7조 제2항), 실무책임자는 이사장(상근이사 포함)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제9조 제1항), 팀장은 실무책임자 또는 소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팀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갑 제8호증) 제5편 제7장 제2절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경매 등의 법적 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성립의 원인무효 기타 법률적 하자로 인하여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거나, 법인세법에 의한 상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사정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채권 등의 경우에는 자산의 건전화를 위하여 채권을 대손상각하여야 하고, 채권을 대손상각하기 위해서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실시 및 소명자료 징구, 이사장 결재, 부실채권의 상각에 대한 감사(감독기관 포함)의 감사, 이사회 의결 및 총회보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원고 금고 구 여신업무규정(2003. 12. 1. 개정되기 전의 것, 을다 제1호증의 61, 이하 ‘여신업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사장은 담보물에 대하여 그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담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담보물을 추가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고(제92조 제1항), 대출금의 상환 또는 기타 사유로 잔존채권에 비하여 담보가액이 과다한 경우 저당권의 일부를 해지하여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제96조)고 규정하고 있다.

⑵ 피고 1, 피고 3,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그런데 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12 소유의 부동산이 타에 매매되었다는 사정은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상 담보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 1이 2002. 6. 21. 원고 금고 이사회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같은 날 원고 금고 이사회로 하여금 소외 11 대출금 채권이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2003. 5. 2.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3. 5. 6. 말소되고, ② 소외 11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여 채권 회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1이 2003. 6. 13. 원고 금고 이사회에 소외 11 소유의 태백시 (지번 1 생략) 임야, (지번 2 생략)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 금고 앞으로 이전하고, 소외 11 대출금 채권을 전액 대손상각하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고 금고 이사회로 하여금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소외 11 대출금 중 미상환 원금 714,740,150원이 대손상각 처리되고, 이자 및 연체이자 749,825,530원이 감면되었으며, ③ 피고 1이 2004. 1. 28. 원고 금고 이사회에 피고 1 소유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고 금고 이사회로 하여금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2004. 2.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④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을나 제6, 7, 9, △△호증, 을다 제1호증의 45, 68, 69, 8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3은 당시 원고 금고의 부이사장으로서 위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 1이 상정한 위 각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피고 2는 원고 금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무로서 위 각 의안의 상정 및 위 각 이사회 의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과 앞서 본 구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정관,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중 대손상각처리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 금고 이사장이던 피고 1과 부이사장이던 피고 3,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이던 피고 2는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중 대손상각처리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것임을 알고도 소외 11 대출금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고, 소외 11 대출금 중 미상환 원리금을 모두 대손상각 및 감면처리 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1, 피고 3,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2는, 소외 12와 피고 1이 그 소유 각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소외 11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 11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당시 원고 금고가 퇴출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원고 금고의 퇴출을 막고 향후 소외 11 대출금 등을 대손상각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 금고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어서 비진의 의사표시나 해제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원고 금고도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설정이 비진의 의사표시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해지도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64, 65, 66, 을나 제3, 6, 7, 9, △△호증, 제25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45, 70 내지 88, 95, 9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설정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해제조건부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3, 피고 2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2는,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 11 대출금 채권은 허위대출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11이 타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1 대출금 채권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2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2는 자신은 단지 실무자로서 위 각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금고 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취급자인 자신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6, 7, 9, 10, 27,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2가 이사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실무책임자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사실, 원고의 여신업무규정이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실행된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라도 취급상의 하자나 사후관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는 이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은 인정되나, 피고 1 등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과 소외 11 대출금 중 미상환 원리금을 대손상각 또는 감면처리한 것이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무책임자인 상무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피고 2가 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소정의 ‘취급상의 하자나 사후관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결국 피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2는 2004. 2. 21.자 원고 금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외 11 대출금 등에 대한 2003년도 이사회 의결 내용을 모두 보고하고 승인받았으므로, 피고 2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금고의 2004. 2. 21.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피고 2가 2003년도 원고 금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더욱이 2004. 2. 21.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결한 2002. 6. 21.자 이사회 의결 및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해지를 의결한 2004. 1. 28.자 이사회 의결은 보고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갑 제114호증의 7, 8,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4가 원고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 원고 금고의 2002. 6. 21.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해지등기업무를 수행한 사실, 2003. 6. 13.자 이사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새마을금고 직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4가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서 실무책임자인 상무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4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 금고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해지 및 소외 11 대출금 중 미상원 원리금의 대손상각 및 감면처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부당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⑷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부당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해지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해지 무렵인 2003. 5. 2.경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12 소유의 화성시 태안읍 (지번 7 생략) 전 4,261㎡ 및 (지번 8 생략) 전 882㎡의 시가는 합계 1,427,69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1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 말소될 무렵 소외 11 대출금 채권 중 적어도 원금 714,740,150원, 이자 및 연체이자 749,825,530원 등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부당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억 원이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해지 무렵인 2004. 2. 11.경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1 소유의 화성시 (지번 10 생략) 대 163㎡는 시가 202,935,000원, (지번 5 생략) 외 3필지 지상 2층 건물은 시가 95,135,000원, 수원시 권선구 (지번 6 생략) 소재 ○○○종합상가 지하층 △△호는 시가 1,680만 원, 같은 상가 지하층 □□호는 시가 3,230만 원 등 합계 3억 4,71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1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성시 (지번 10 생략) 대 163㎡ 및 (지번 5 생략) 외 3필지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채권자 태안단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소외 11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서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말소될 무렵 소외 11 대출금 채권 중 적어도 원금 714,740,150원, 이자 및 연체이자 749,825,530원 등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부당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각 부동산 시가 합계 3억 4,717만 원에서 화성시 (지번 10 생략) 대 163㎡ 및 (지번 5 생략) 외 3필지 지상 2층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을 공제한 3억 1,717만 원이다.

⑸ 소결

따라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6억 1,717만 원(=3억 원+3억 1,717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피고 2, 피고 4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함으로써 원고가 별표1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 1,742,920원, 정상이자 1,655,885,937원, 연체이자 1,478,229,361원 등 합계 3,135,858,218원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3,135,858,2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4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그가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한 이후의 대출금에 관한 2,327,985,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판단 기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등이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23조 제2항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항 )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 등은 새마을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피고 1, 피고 2는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4회에 걸쳐 소외 13 등 32명에게 각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4는 2002. 7. 1. 이후부터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대출한도 규정 위반 대출에 관여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위반 대출금 중 별표1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 1,742,920원, 정상이자 1,655,885,937원, 연체이자 1,478,229,361원 등 합계 3,135,858,218원을 상환받지 못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 2, 4, 18 내지 66, 115, 11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97호증, 을다 제1호증의 9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표1의 각 대출금 중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별표1-1의 기재와 같이 합계 4,176,512,480원[소외 13에 대하여 합계 17억 8,000만 원, 소외 117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 소외 118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 소외 119에 대하여 합계 10억 9,300만 원, ◇◇테크에 대하여 합계 2억 원, 소외 120에 대하여 3,000만 원, 소외 121에 대하여 1,000만 원, 소외 122에 대하여 93,878,480원, 소외 123에 대하여 109,634,000원, 소외 124에 대하여 2억 원]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대출한도를 초과한 각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348,584원 및 정상이자 1,229,782,562원, 연체이자 1,091,172,464원 등 원리금 합계 2,321,521,048원을 상환받지 못한 사실, 그런데 별표1-1의 기재와 같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각 대출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피고 1, 피고 2, 피고 4(단, 피고 4는 그가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대출부분에 한한다)는 ① 소외 13에게 23건 합계 29억 7,000만 원(한도초과액 2,385,759,000원)을 대여하면서 공시지가 합계 1,142,852,000원, 탁상감정가가 합계 2,142,489,000원인 담보만을 확보하고, 그 중 별표1-1 순번 1, 2, 7 내지 12 기재 각 대출 당시 담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도 아니한 채 2003. 6. 30. 기준 원고 금고의 총자산 29,990,692,102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소외 13에게 대출하였고, ② 소외 117에게 4건 합계 5억 7,200만 원(한도 초과액 3억 7,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금고 자체 감정가 1억 원, 공시지가 22,535,000원, 탁상감정가 131,220,000원인 담보만을 확보하고, 그 중 같은 표 순번 16, 17 기재 각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였으며, ③ 소외 118에게 3건 합계 5억 2,000만 원(한도 초과액 320,263,000원)을 대출하면서 공시지가 65,876,000원, 탁상감정가 152,640,000원인 담보만을 확보하고, 대출 당시 그 담보에 대하여 감정평가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④ 소외 119에게 13건 합계 12억 9,300만 원(한도초과액 1,088,557,000원)을 대출하면서 공시지가 합계 123,979,000원, 탁상감정가 합계 4억 7,400만 원인 담보만을 확보하고, 그 중 같은 표 순번 21, 25, 26, 27, 31, 32, 33 기재 각 대출 당시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테크에게 2건 합계 4억 원(한도초과액 2억 원)을 대출하면서 자체감정가 2억 8,500만 원, 공시지가 166,402,000원, 탁상감정가 3억 2,600만 원인 담보만을 확보하였고, ⑥ 소외 120에게 6건 합계 4억 5,000만 원(한도초과액 241,085,000원)을 대출하면서 자체감정가 6억 원, 공시지가 2억 2,227만 원, 탁상감정가 5억 1,200만 원인 담보만을 확보하였으며, ⑦ 소외 121에게 13건 합계 2억 1,000만 원(한도초과액 10,116,000원)을 대출하면서 공시지가 합계 47,016,000원, 탁상감정가 9,580만 원인 담보만을 확보하였고 더욱이 대출 당시 그 담보들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⑧ 소외 122에게 4건 합계 323,878,000원(한도 초과액 123,878,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자체감정가 4억 5,100만 원, 공시지가 45,747,000원, 탁상감정가 4억 5,100만 원인 담보만을 확보하였고, ⑨ 소외 123에게 7건 합계 309,634,000원(한도초과액 109,634,000원)을 대출하면서 공시지가 8,000만 원, 탁상감정가 8,000만 원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2,8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와 자체감정가 2억 4,000만 원이나 경매불능인 담보만을 확보하였으며, ⑩ 소외 124에게 2건 합계 5억 원(한도초과액 3억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자체감정가 7억 5,000만 원, 공시지가 249,164,000원, 탁상감정가 3억 100만 원인 담보만을 확보한 사실, 별표1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인을 타인 명의로 하여 대출하여 주기도 한 사실,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테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없이 기업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소외 13, 소외 117, 소외 125는 피고 2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별표1 기재 각 대출원리금 미상환액 중 별표1-1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금 348,854원, 정상이자 1,229,782,562원, 연체이자 1,091,389,902원 등 합계 2,321,521,048원 상당의 손해[그 중 피고 4가 대출에 관여한 부분인 별표1-1 순번 7 내지 13, 15, 17, 25 내지 32, 35, 38, 39, 44, 47, 48, 49 기재 각 대출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금 348,854원, 정상이자 876,974,370원, 연체이자 766,930,129원 등 합계 1,644,243,083원이다]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금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금 부분에 관한 미상환 원리금 합계 2,321,521,048원을, 피고 4는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그가 관여한 대출에 해당하는 1,644,243,08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신용평가 없이 대출을 하는 등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에 관하여 별표1-1 기재와 같이 대출 원리금 합계 2,321,521,04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원고 금고를 위하여 다소 공격적인 대출을 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원고가 많은 이익을 보았으며, 더욱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금은 원금이 거의 상환되었고 상당 기간 이자도 받았는바, 이러한 공격적 대출은 경영판단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합리적인 새마을금고 임원이 그 당시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금고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경영판단이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대출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대손상각은 원고 내부의 회계처리에 불과하고 대손상각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면제는 아니므로 원고 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 한도대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위 피고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실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상환받지 못한 대출원리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출의 대출원금이 모두 상환되었고 상환된 대출이자 합계액이 대출원금을 연합회에 예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많으므로, 원고 금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상환 대출이자는 일실이익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고, 상환된 대출이자 합계액이 대출원금을 연합회에 예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많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2는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출 당시 모두 전산망을 통하여 연합회의 사전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채무자 명의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타인으로 하여 대출하여 줌으로써 연합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한 위 피고들의 대출승인신청만으로는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2는 자신은 원고 금고 직원으로서 원고 금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실행된 여신이 부실된 경우 취급상 하자나 사후관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면책된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출은 여신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4는 대출과 관련하여 부장 직함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 대출 여부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도 중간 책임자인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서 원고 금고의 대출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 미취득 및 담보물 감정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피고 2가 소외 110에게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431만 원을 상환받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 1, 피고 2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111 등 12명에게 별표2 기재와 같이 담보대출을 하여 대출원금 86,569,067원,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94,324,053원 등 합계 180,893,120원을 상환받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203,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은 제34조 제1항에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제35조에서 주거용 건물(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은 유효 담보가액의 120분의 100 이내에서, 다만 아파트의 경우 100분의 90 이내에서, 선순위 임대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다)이 감정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주택과 주택 외의 부동산은 유효담보가액의 140분의 100 이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위와 같은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소외 110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고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별표2 기재와 같이 소외 111 등 12명에게 담보대출을 하면서는 그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원고가 소외 110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정상이자 1,827,400원 및 연체이자 2,482,600원 등 합계 431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소외 111 등 12명에게 별표2 기재와 같이 담보대출을 하여 대출원금 86,569,067원,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94,324,053원 등 합계 180,893,120원을 상환받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1, 피고 2가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203,120원(=431만 원+180,893,1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1,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 피고 2는, 별표2 기재 대출의 경우 원고 금고가 자체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54, 5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외 112에 대한 담보대출에 있어서 과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소외 112에게 담보대출을 하면서 자체감정을 통하여 시가 6,700만 원에 불과한 담보물을 9,000만 원으로 과대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자 36,298,509원을 상환받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98,5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피고들의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액이 사후 감정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자체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이 담보물을 자체감정함에 있어서 감정액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회수순위의 임의 변경 및 이자의 임의감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피고 2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별표3 순번 1, 2 기재 각 대출금에 대하여 각각 회수순위를 변경하고 정상이자 합계 3,268,980원(= 소외 126 2,861,070원 + 소외 127 407,910원)을 감면처리하였다.

또한,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같은 표 순번 3, 4, 5 기재 각 대출금에 대하여 각각 회수순위를 변경하고 정상이자 합계 9,545,060원(= 소외 113 3,110,620원 + 소외 114 2,659,450원 + 소외 115 3,774,990원)을 감면처리하고, 같은 표 순번 6 기재 대출금에 대하여 회수순위를 변경하고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9,754,200원(= 정상이자 12,246,710원 + 연체이자 7,507,490원)을 감면처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32,568,240원(=3,268,980원+9,545,060원+19,754,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4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9,299,260원(=9,545,060원+19,754,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금고가 대출원리금 미상환을 이유로 대출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대출이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 상환능력 등을 위법·부당하게 평가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출 당시부터 대출원리금의 회수가 어려웠거나 또는 대출 이후 담보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회수 가능하였던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는 등 대출의 실행 또는 대출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후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가 어려운 대출원리금을 단지 내부 절차규정에 위반하여 회수순위 변경 및 이자를 대손상각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7. 여유자금의 부당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피고 2는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 금고의 자금 2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함으로써, 원고는 손실된 투자 원금 73,655,000원과 그에 대한 연합회 예치이자 상당액 등 합계 74,402,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4,402,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에서는 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예탁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또는 신탁회사에 금전신탁하거나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금고의 정관 제50조 역시 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예탁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또는 신탁회사에 금전신탁하거나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률이 높은 종목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과 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피고 2가 위와 같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원고 금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물옵션에 투자함으로써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손실액 73,655,000원 및 그에 대한 연합회 예치금 이자 상당 손실액 747,000원 등 합계 74,402,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4,402,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당시 연합회 예치금 이율이 너무 낮아 다른 새마을금고들도 여유자금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1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2는 이사장인 피고 1이 결정하여 투자한 것이어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당시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자금집행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1, 피고 2는, 연합회 수시감사에서 위 피고들의 투자금 손실에 관하여 자체 감사 입회하에 원고 금고 이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003. 4. 11.자 원고 금고 이사회에서 위 피고들로부터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으로 투자금 손실 문제를 종결짓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금고 이사회에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권한도 없을뿐더러 2003. 4. 11.자 원고 금고 이사회 회의록(을나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이 투자금 손실에 대한 위 피고들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2는, 설령 피고 2가 위 여유자금 운용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와 관련된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적정한 여유자금 운용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피고들이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관계법령, 원고의 정관 및 기타 지침 등에 따라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부적정한 여유자금 운용행위 즉, 선물옵션거래의 종료일인 2002. 9. 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예산의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피고 2는 ①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등에 의하면 1회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는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세무회계상 손금 산입되므로,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없이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11,594,440원을 사용하고, ② 원고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있음에도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을 위반하여 위 피고들 개인 소유 차량의 주유비 및 수리비 등으로 원고 금고의 예산 합계 11,945,709원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23,540,149원(=11,594,440원+11,945,7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4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4가 원고 금고의 정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지출된 차량유지비 9,671,1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1은 원고 금고 예산으로 상품권 1,046만 원 상당을 구입한 뒤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하여 이를 유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4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접대비 지출 부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 금고의 예산 중에서 피고 1이 합계 1,730,350원을, 피고 2가 합계 9,564,090원을, 피고 4가 30만 원을 각각 사용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갑 제12호증의 1, 2)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1회 5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1회 5만 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또 고급·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장소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지침을 위반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개인소유차량에 대한 유류지원비 지출 부분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갑 제12호증의 1, 2)에 의하면 금고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없어 임직원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할 경우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의 실비지원이 가능하고, 원고 금고가 2002년부터 2004년경까지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평가시 유류지원비, 파출수납에 사용된 기간 동안의 피고 4 소유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비 등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서 인정되는 유류지원비를 제외하고도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금고 예산에서 위 피고들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유류대, 자동차정비료 및 자동차범칙금 등 합계 11,945,709원(= 피고 1 7,435,952원 + 피고 2 762,967원 + 피고 4 3,746,79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단, 피고 4는 그가 원고 금고의 정식직원이 된 2002. 7. 1. 이후에 지출된 금원에 한한다)은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위 지침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류지원비 명목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합계 11,945,709원을 지출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출된 유류지원비 합계 11,945,7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4는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그가 원고 금고의 정식직원이 된 2002. 7. 1. 이후에 지출된 9,671,1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피고 1의 상품권 사용 부분

피고 1이 원고 금고의 예산으로 접대 명목으로 합계 1,04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사용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위 상품권을 모두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상품권 합계액 1,04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상품권을 모두 거래처에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소외 128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금고의 2005. 2. 5.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인한 면책 항변의 당부

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주장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원고 금고의 2005. 2. 5.자 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부당해지, 여유자금 부당운용, 담보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미실시, 유류지원비 등으로 인한 손실 등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의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갑 제7호증, 을나 제18, 28호증, 을다 제1호증의 5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금고의 정관(갑 제7호증, 을다 제1호증의 58)에 의하면, 원고 금고에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정관 제17조 제1항),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정관 제24조본문),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구 새마을금고법 제11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7호 에 게기한 사항과 규약의 제정·변경 및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되(정관 제25조), 금고의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정관 제28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5. 2. 5.에 있었던 원고 금고의 제45차 대의원정기총회에는 원고 금고의 재적 대의원 103명 중 88명이 참석하였는데, 피고 2는 위 정기총회에서 ‘피고 2는 소외 11에 관해서는 무관하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피고 1 등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해지 건도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지 피고 2와는 무관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 2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이사회 의결 결과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참석한 대의원 모두 명시적인 반론이나 이의가 없자,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우 피고들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새마을금고법 제11조 및 원고의 정관에 임직원의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새마을금고법의 입법취지, 새마을금고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임직원이 임무를 해태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그 책임을 면책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점 때문에 2005. 8. 4. 법률 제7568호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는 연합회가 금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58조의2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금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임직원의 원고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원고 금고의 2005. 2. 5.자 대의원총회에서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면책의결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피고들의 앞서 본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 금고의 2005. 2. 5.자 대의원총회 의결은 이해당사자인 피고 3, 피고 2가 원고 금고의 이사장 및 상무로 총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진행하에 이루진 것이어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 피고 3의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

피고 1, 피고 3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해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등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이사들 중 피고 3, 피고 1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청구여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 1, 피고 2, 피고 4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담보대출시 담보 미취득, 담보물에 대한 감정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여유자금 부당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러한 손해는 위 피고들이 원고 금고를 위하여 다소 공격적으로 대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동일인 대출한도 대출의 경우 대부분은 원금 상당액 이상이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의 대출 업무에의 관여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1의 책임은 50%, 피고 2의 책임은 30%, 피고 4의 책임은 10%로 각각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⑴ 피고 1

별표4 기재와 같이 피고 1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6억 1,717만 원, ②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액 1,160,760,524원(=손해액 2,321,521,048원 × 책임제한비율 50%), ③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 미취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155,000원(=손해액 431만 원 × 책임제한비율 50%), ④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물 감정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액 90,446,560원(=손해액 180,893,120원 × 책임제한비율 50%), ⑤ 여유자금 부당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37,201,000원(=손해액 74,402,000원 × 책임제한비율 50%), ⑥ 유류지원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1,945,709원, ⑦ 상품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046만 원 등 합계 1,930,138,79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2

별표4 기재와 같이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⑴항 기재 금원 중 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6억 1,717만 원, ②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액 696,456,314원(=손해액 2,321,521,048원 × 책임제한비율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 미취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293,000원(=손해액 431만 원 × 책임제한비율 30%), ④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물 감정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액 54,267,936원(=손해액 180,893,120원 × 책임제한비율 30%), ⑤ 여유자금 부당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2,320,600원(=손해액 74,402,000원 × 책임제한비율 30%), ⑥ 유류지원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1,945,709원 등 합계 1,403,453,559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09.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피고 3

별표4 기재와 같이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⑴항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6억 1,7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09.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⑷ 피고 4

별표4 기재와 같이 피고 4는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⑴항 기재 금원 중 ①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액 164,424,308원(=손해액 1,644,243,083원 × 책임제한비율 10%), ② 유류지원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9,671,159원 등 합계 174,095,467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09.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별표5 항소인용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청구 중 당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제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제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내역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주1) 정관(2009. 2. 6. 제4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37조 (임원의 정수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9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둔다. ② 금고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