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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7. 21. 선고 2011구합2874 판결

남편 소유의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74 (2010.12.07)

제목

남편 소유의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남편 소유의 건물은 그 일부가 모텔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060,897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2. 4. 4. 파주시 AA읍 AA리 2 소재 AA디앙아파트 2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1. 30. 이를 양도한 후 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 이AA이 소유하던 인천 BB구 BB동 239-9 소재 BB모텔의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주택임을 전제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1. 10.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145,060,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은 2010. 5 12. 기각되었고, 다시 2010.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2010.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남편 이AA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해 왔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모텔의 다용도실 및 종업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나 그의 배우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 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그 구조가 거실, 방 3개, 부엌, 욕실, 창고로 이루어 져 있고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 쉬거나 위 모텔의 영업에 사용되는 생수, 음료수, 수건 등 비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어 오고 있었지만, 그 보관에는 창고만이 사용되었고 그 밖에 방에는 침대, 옷장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위

모텔의 종업원들이 그곳에서 밤에 자거나 부엌에서 음식을 해먹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그 일부가 위 모텔의 영업 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이AA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그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