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② ‘ 당신 애인은 비아그라를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나 없는 사이에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 와 같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이나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대부분 야간 또는 새벽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