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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80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60;공1983.4.15.(702),61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제5조 제1항 의 경우나 제2항 의 경우나 가릴것 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완민

주문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그 요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의 보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반면에 제2항 의 보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별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본다면( 같은법 제1조 참조),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경우나 제2항 의 경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그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법 제5조 제1항 은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하여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로서 보호감호청구가 된 이 사건 피감호 청구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소정 보호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