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60;공1983.4.15.(702),615]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감호청구인
검사
변호사 손완민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그 요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의 보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반면에 제2항 의 보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별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본다면( 같은법 제1조 참조),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경우나 제2항 의 경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그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법 제5조 제1항 은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하여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로서 보호감호청구가 된 이 사건 피감호 청구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소정 보호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