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5]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을 달리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인 토지의 가액을 그 공시지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는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은 그 목적·대상·결정기관·결정절차·금액 등 여러 가지면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취지와 법 제11조 제1항 ,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32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공1997상, 99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공1997상, 488) [3]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공1996하, 254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공1996하, 32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820)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외 2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각 조항 등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 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된 법 제8조 제4항 제1호 는 개정 전의 조항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그 공시지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는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은 그 목적·대상·결정기관·결정절차·금액 등 여러 가지면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공유지분 각 3분의 1)에 대한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각 토지초과이득 금 192,257,383원에서 각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씩의 기본공제를 한 각 금 190,257,383원에 법 제12조 에 의한 금 10,000,000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 93,128,691원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법의 규정 취지와 법 제11조 제1항 ,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초과이득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눈 다음 여기서 원고별로 각 1회씩의 기본공제를 하여 각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본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