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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7누48477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누48477 호봉정정 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A청사관리소장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C, D,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C, D,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C, D,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호봉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된 후 A청사관리소에서 방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① 원고 B가 2006. 5. 8. 응시한 '기능직(방호원) 특별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② 원고 C, D가 2013. 11.경 응시한 '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A청사 방호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심사) 계획', '기능직(방호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3. 기재와 같으며, ③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2014. 11. 4. 응시한 '정부청사관리소 방호직공무원 채용공고', 'A청사 방호직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심사계획', 'A청사 방호직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계획 보고'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원고 B는 2006, 7. 3., 원고 C, D는 2013. 12, 20., 원고 E 등은 2014, 12.경 각 각 채용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6. 1. 29. 피고에 대하여 '민간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호봉에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5. '호봉정정신청 내용' 기재와 같이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들에게 '방호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채용으로 신규체용 이전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동일분야(10할)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동 일분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8할 인정, 공공기관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7할 인정,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별지 6. '호봉정정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피고의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면허증 ·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근무경력은 원고들이 임용된 방호직공무원과 '동일한 분야의 유사경력'으로서 100% 인정 및 환산되어 호봉획정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호봉정 정신청을 검토하면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을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2006, 2013, 2014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을 직접적인 응시자격 내지 응시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경력은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려면 경력경쟁채용시험 당시 원고들의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업무내용 및 기간 등이 원고들의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할 것인데, 2006, 2013년에 임용된 원고 B, C, D의 경우 이들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고, 2014년에 임용된 원고 E 등의 경우 이들의 민간근무경력 내지 국가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은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우대요건에 불과하였을 뿐, 면접시험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경력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방호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는 호봉 획정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 ·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경우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별표 16] 제2호는 ①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유사경력(전문 · 특수경력)으로서 10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으로서 동일분야이면 100% 이내에서, 비동일분야이면 8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그 밖의 경력)으로서 동일분야이면 100% 이내에서, 비동일분야이면 7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16]의 비고 제1항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2항 및 [별표 16] 비고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6. 7. 4. 인사혁신처예규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는 유사경력(전문 ·특수경력)으로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라 정하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침

[별표 1]은 유사경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인 '청원경찰 근무경력' 및 유사경력(기타경력)인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의 '동일분야' 판단에 대해서는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인 민간 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 이 사건 지침의 해석 및 적용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이 사건 지침상의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2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이 사건 지침 [별표 1] 소정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직종별로 시행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민간근무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의 정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석 및 판단 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의 '동일분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B의 경우 2006년 채용시험에 응시한 원고 B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면접시험 심사기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5개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5개 평정요소 안에 '전문지식과 그 수행능력'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별첨 양식인 '서류전형표'에는 경력을 기재하는 칸이 있고 제출서류 중의 하나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력'을 포함한 4가지 심사요소를 종합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칸이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6년 채용시험 과정에서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B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6년 기능직(방호원) 공무원 특별채용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채용예정인원은 5명이었는데, 당시 피고는 일차적으로 국가보훈처 추천에 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을 실시하되, 국가유공자 적격자가 미달되거나 없을 경우에 인터넷 채용공고에 의한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특별채용계획의 응시자격에는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2006년 채용시험의 경우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2006년 채용시험 과정에서 관련 분야 민간근무경력을 응시자격 또는 우대요건으로 전제하였다거나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06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상으로는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이 없었고, 서류 전형표의 심사요소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심사요소별로 배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2006년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 접수인원 17명 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다. 즉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는 것은 응시자의 경력, 학력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기보다는 단지 채용공고상으로 요구된 응시자의 자격,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결격사유 여부, 응시연령, 병역의무 이행 여부, 업무수행을 위한 신체조건 등을 심사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5대 평정 요소에 '전문지식 및 그 수행능력'이라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전문지식 및 그 수행능력'에 반드시 관련 분야 민간근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채점할 때에도 다른 평정요소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 · 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C, D의 경우 2013년 채용시험에 응시한 원고 C, D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 D가 응시한 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그 제출서류들 중 하나로 '경력(재직)증명서'가 있고,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하며, 면접시험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3년 채용시험 과정에서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C, D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3년도 채용시험 공고에는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으로 '방호·경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근무경력 유무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서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2013년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한다는 것은 채용공고상으로 요구된 응시자격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결격사유 여부, 정년제한, 국가유공자법 제4, 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추업지원대상자), 응시연령, 대한민국 국적, 병역의무 이행 여부 및 우대사항인 경비지도.

사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서류전형 심사계획의 참고자료인 '기능직(방호원) 공무원 응시자 현황(25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생년월일,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고, 또 다른 참고자료인 '기능직(방호원) 공무원 서류전형 심사표'에서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응시연령 적합 여부', '병역필 또는 면제 여부', '응시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빙서류 등의 서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적격 ·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관련 분야 민간근무경력을 심사한다는 어떠한 기재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5대 평정 요소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이라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에 반드시 관련 분야 민간근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채점할 때에도 다른 평정요소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E 등의 경우 2014년 채용시험에 응시한 원고 E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용공고에 서류전형시 적용되는 우대요건으로서 "방호 · 경비 관련 분야 경력자 : 상시근무에 대한 경력증명서 증빙 필요"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② 서류전형 심사계획에 의하면, 당시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경력,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직무경력 등을 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서류전형의 실체적 내용 심사기준(우대요건)으로서 '방호·경비 관련 분야 경력자'가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배점표'에서도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항목이 최대 15점으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배점되어 있는 점, ④ 2014년 채용시험에서는 395명이 응시하여 그중 최종합격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60명만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그들의 임용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류전형의 항목별 배점표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항목이 가장 높게 배점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면접시험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비중 있게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E 등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경력은 2014년 채용시험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그 인정 여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론

가) 원고 B, C, D의 민간근무경력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각 직종별로 민간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 유형)' 및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에 따라 이들의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호봉정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 E 등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제2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소정의 '동일한 분야의 유사경력'으로서 100% 인정 및 환산되어 호봉획정시 반영되어야 하는바,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이들의 민간근무경력을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 중 일부만 인정한 피고의 원고 E 등에 대한 각 호봉정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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