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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부동산환매][집32(2)민,115;공1984.6.1.(729)816]

판시사항

가. 반대급부이행의무없는 채권자에 대한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소극)

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나.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자는 공탁물출급청구시에 인감증명등 서류를 첨부제출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위 서류의 요구가 아니라 공탁자에게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교부하라는 요구임이 명백하므로, 이 내용이 당연한 것의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변제공탁시 원래의 보상금 지급채무의 내용에 없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본래의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건이 신의칙상 용인될 만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같은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제2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음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기초에 관한 개념 내지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66.2.15. 선고 65다2431 판결 ;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 1979.10.30. 선고 78누398 판결 등)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탁물 수령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 1통과 공탁물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므로 공탁물 수령자인 원고가 위 반대급부의 내용을 수락한 바 없는 이상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공탁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자는 어차피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위 변제공탁의 조건은 당연한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 그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면을 요구한 조건은 실질적, 합리적으로 고찰할 때 부당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공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므로 형식적, 피상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이행의무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은 변제공탁은 모두 무효라고 본 종전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공탁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자는 공탁물출급청구시에 어차피 인감증명 등 서류를 첨부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은 이러한 공탁물출급청구에 필요한 첨부제출 서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탁자에게 교부할 서류로서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요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반대급부의 내용이 당연한 것을 기재한 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조건으로 한 위 변제공탁은 본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보상금지급 채무의 내용에 없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본래의 채무내용에 쫓은 변제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건이 신의칙상 변제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무시할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판례의 종전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결국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4.1.10.선고 83나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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