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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8.4.15.(56),1091]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의 기산일

[2]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한 사실을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어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3]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체감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 소정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2]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공매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3] 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호, 제74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상고인

성업공사(경정 전 피고: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보조참가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소정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4. 8.경 참가인으로부터 같은 해 3. 17.자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공매처분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4. 25.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2조는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기본통칙 3-10-45…(74) 제1항은 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25.선고 95구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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