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6.9.15.(18),2675]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 사이에서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적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후등록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으나,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후등록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으나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 참조),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 1992. 4. 28. 선고 91후1748 판결 참조).
이 사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심판이나 소송 진행중에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인 이 사건 청구는 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가)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유사하여 위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이 법원의 환송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975 판결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의 동일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가)호 고안의 실현불가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