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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3. 24. 선고 77나27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232]

판시사항

군수가 토지대장상 원고소유 명의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으로 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대장이 멸실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대장을 복구하여야 하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연천군수의 위 소유명의 복구등록거부는 단지 법령에 정한 복구등록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임재룡

피고, 항소인

연천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77가합50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6/7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췬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는 1916.4. 토지사정 당시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임상건이가 사정받아 같은해 5.경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망인의 소유였으나 위 망인은 1920.10.8.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소외 망 임흥준이가 이를 상속하였고 위 임흥준 또한 1960.5.5.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의 6/7지분권을 상속하였던 바, 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등 공부가 6.25사변때 멸실되었고, 피고는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서 소유자등록사항을 공란으로 두었기에 원고는 본건 토지가 원고소유라는 보증인들과 관계 농지위원들의 확인 받아 피고에게 본건 토지대장사의 소유자를 원고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더니 피고는 이에 불응하므로 원고는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소 청구에 이르렀다는 뜻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뜻을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우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6.25당시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1963.1.23. 이를 복구하였고 복구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 등록사항을 공란으로 둔 사실, 원고는 본견 토지가 원고소유라는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 연천군수에게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에 원고소유명의의 목구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연천군수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토지대장이 멸실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대장을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여야 하지만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천군수의 위 복구등록거부는 단지 법령에 정한 복구등록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확인소송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즉 권리 기타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이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할 이익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피고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