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대법원-2016-두-50440 (2016.12.27)
조심2013서4430 (2014.08.11)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생석회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 회계처리, 대금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2017누35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화학공업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7.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원고 및 소외"를 "○○화학공업 주식회사(2013. 12. 00. ○○광업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는데, 이하에서 합병전 ○○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의미할 때에는 '○○화학'이라 표시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10행의 "(이하 '○○광업'이라 한다)"를 "(이하 합병전 ○○광업 주식회사를 의미할 때에는 '○○광업'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12행, 표 안의 제2, 4행, 표 아래 제1, 2행, 제3쪽 제2행, 제4행, 제5행, 제7행의 각 "원고"를 각 "○○화학"으로 고친다.
○ 제4쪽 제4행, 제6쪽 제6행, 제11행, 제17행, 제7쪽 제2행, 제7행, 제8쪽 제12행, 제13행, 제19행, 제20행의 각 "원고"를 각 "○○화학"으로 고친다.
○ 제6쪽 제20행의 "이BB" 다음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4행의 "○○산업사의 대표자는 이AA인 사실"을 "○○산업사는 대표자 이A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실"로 고친다.
○ 제8쪽 제21행의 "송금한 사실" 다음에 ", ○○광업, 한국○○○, ○○산업사, ○○화학의 실질적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구 ○○동 ○-○ ○○빌딩 ○층으로 모두 동일하고, 각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담 내용이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영업, 자금, 생산, 출하, 자재관리, 인사노무, 기타 등 업무분야별로 분담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 제9쪽 제5행의 "2009년부터"를 "2004년 무렵부터"로 고치고, "되었는데" 다음에
"건설경기 부진으로 2009년"을 추가한다.
○ 제9쪽 제7행의 "○○광업과"를 삭제한다.
○ 제9쪽 제8행의 "인정되는바"부터 제9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CC을 이AA의 개인사업체인 ○○산업사로 소속을 옮기되 종전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광업, 한국○○○, ○○산업사, ○○화학은 이AA 일가의 총괄적 지휘 아래 특수관계 업체 간 소속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거래기간 동안 한국○○○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제9쪽 제16행의 "된다" 다음에 "(○○광업 또는 한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 말까지 매립용 생석회를 생산・판매한 사실도 없고, 그 구체적인 생산계획도 없
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9행의 "시기와" 다음에 "일부"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9행의 "한국○○○"부터 제21행의 "사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0쪽 제3행의 "상환과 대주주 연대보증"을 "상환 등의"로 고친다.
○ 제10쪽 제4행의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를 "유지 등을 꾀하려
는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로 고친다.
○ 제10쪽 제9행의 "상당 부분은" 다음에 "위와 같이 한국○○○이 ○○광업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신AA에게 그 매출총이익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광업, 한국○○○, ○○화학은 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매입・매출내역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거래대금도 수수하였다. 한국○○○은 ○○광업으로부터 생석회를 매수하여 ○○화학에 공급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석회의 선별・혼합작업을 통하여 생석회의 품위를 충족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실물의 이동도 있었고, 거래의 법률적, 경제적 효과도 거래 당사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한 거래들도 조세심판원, 검찰, 법원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광업, 한국○○○, ○○산업사, ○○화학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한국○○○은 이들 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이AA일가에 의하여 상품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광업과 ○○화학 사이의 생석회 거래 중간에 끼어들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된 거래들이 조세심판원, 검찰, 법원 등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거래도 정상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