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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2017누35013 판결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440 (2016.12.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30 (2014.08.11)

제목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생석회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 회계처리, 대금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35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화학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원고 및 소외"를 "○○화학공업 주식회사(2013. 12. 00. ○○광업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는데, 이하에서 합병전 ○○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의미할 때에는 '○○화학'이라 표시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10행의 "(이하 '○○광업'이라 한다)"를 "(이하 합병전 ○○광업 주식회사를 의미할 때에는 '○○광업'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12행, 표 안의 제2, 4행, 표 아래 제1, 2행, 제3쪽 제2행, 제4행, 제5행, 제7행의 각 "원고"를 각 "○○화학"으로 고친다.

○ 제4쪽 제4행, 제6쪽 제6행, 제11행, 제17행, 제7쪽 제2행, 제7행, 제8쪽 제12행, 제13행, 제19행, 제20행의 각 "원고"를 각 "○○화학"으로 고친다.

○ 제6쪽 제20행의 "이BB" 다음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4행의 "○○산업사의 대표자는 이AA인 사실"을 "○○산업사는 대표자 이A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실"로 고친다.

○ 제8쪽 제21행의 "송금한 사실" 다음에 ", ○○광업, 한국○○○, ○○산업사, ○○화학의 실질적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구 ○○동 ○-○ ○○빌딩 ○층으로 모두 동일하고, 각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담 내용이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영업, 자금, 생산, 출하, 자재관리, 인사노무, 기타 등 업무분야별로 분담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 제9쪽 제5행의 "2009년부터"를 "2004년 무렵부터"로 고치고, "되었는데" 다음에

"건설경기 부진으로 2009년"을 추가한다.

○ 제9쪽 제7행의 "○○광업과"를 삭제한다.

○ 제9쪽 제8행의 "인정되는바"부터 제9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CC을 이AA의 개인사업체인 ○○산업사로 소속을 옮기되 종전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광업, 한국○○○, ○○산업사, ○○화학은 이AA 일가의 총괄적 지휘 아래 특수관계 업체 간 소속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거래기간 동안 한국○○○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제9쪽 제16행의 "된다" 다음에 "(○○광업 또는 한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 말까지 매립용 생석회를 생산・판매한 사실도 없고, 그 구체적인 생산계획도 없

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9행의 "시기와" 다음에 "일부"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9행의 "한국○○○"부터 제21행의 "사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0쪽 제3행의 "상환과 대주주 연대보증"을 "상환 등의"로 고친다.

○ 제10쪽 제4행의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를 "유지 등을 꾀하려

는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로 고친다.

○ 제10쪽 제9행의 "상당 부분은" 다음에 "위와 같이 한국○○○이 ○○광업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신AA에게 그 매출총이익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광업, 한국○○○, ○○화학은 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매입・매출내역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거래대금도 수수하였다. 한국○○○은 ○○광업으로부터 생석회를 매수하여 ○○화학에 공급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석회의 선별・혼합작업을 통하여 생석회의 품위를 충족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실물의 이동도 있었고, 거래의 법률적, 경제적 효과도 거래 당사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한 거래들도 조세심판원, 검찰, 법원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광업, 한국○○○, ○○산업사, ○○화학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한국○○○은 이들 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이AA일가에 의하여 상품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광업과 ○○화학 사이의 생석회 거래 중간에 끼어들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된 거래들이 조세심판원, 검찰, 법원 등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거래도 정상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