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4]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3]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발생의 빈도·발생원인·피해의 성질·강우상황·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3]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하천법 제17조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공2000상, 83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공2001하, 1937) [2][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공2003하, 2219)
원고 1외 9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안양시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한편,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발생의 빈도·발생원인·피해의 성질·강우상황·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삼성7교 상판 하부의 높이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삼성7교 상판 하부의 실제 높이가 설계상 수치인 25.86m에 미치는 못하는 25.542m(갑 제7호증 중 삼성7교의 횡단면도에 표시된 25.242m에 헌치부의 두께 0.3m를 더한 수치임)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계획홍수위인 25.26m를 28.2㎝ 정도 상회하고, 그에 따른 삼성7교의 통수량 역시 적어도 계획홍수량 104㎥/sec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의 책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상향 조정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교량에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1. 7. 15. 03:00 이후부터 03:30까지 사이에 내린 강우도 이 사건 침수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같은 날 03:00 이전까지 내린 강우만이 이 사건 침수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거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91년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50년 빈도의 최대 확률강우량을 기초로 한 것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시간 최대 확률강우량 역시 같은 빈도의 확률강우량을 기초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삼성천 유역의 이 사건 침수사고 직전 1시간 강우량으로 인정한 94.5㎜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초로 하고 있는 1시간 최대 확률강우량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 사건 침수사고 직전의 1시간 강우량이 150년 빈도의 최대 확률강우량에 해당한다거나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량 산정의 기초로 삼은 1일 최대 확률강우량과 이 사건 침수사고 직전의 1시간 강우량만을 평면 비교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에 따르는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하에서 삼성7교 부근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사고 전날부터 사고 직전까지 삼성천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삼성7교 부근의 첨두홍수량과 추정홍수위, 과거 수해의 발생 유무,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발생원인,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삼성7교 부근의 제방은 좌안 25.44m, 우안 25.50m로서 50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인 25.26m보다 좌안은 18㎝, 우안은 24㎝ 정도 더 높았던 사실,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삼성7교 부근의 첨두홍수량은 142㎥/sec로서 계획홍수량인 104㎥/sec를 38㎥/sec 초과하고, 추정홍수위는 26.88m로서 계획홍수위를 1.62m나 상회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되며, 침수지역의 침수고는 평균 1.2m 내지 2.1m에 이르렀던 사실, 이 사건 침수사고 이전에는 위 사고지점에서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인정한 법리와 위 사실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의 책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상향 조정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지점의 제방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등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7호증을 증거로 채택하고 갑 제121호증 내지 갑 제126호증의 11(갑 제126호증의 1 내지 11은 변론기일에 적법하게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