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배상명령신청
2020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0초기9 배상명령신청
A
피고인 및 검사
김은정(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사 최효재
C(가명)
변호사 O(국선)
2020. 6.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공개·고지명령 부당,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위 오피스텔이 자신의 거주지인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5층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급하게 돌아서 나오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로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서는 그곳을 자신의 거주지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26층이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구조 등이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① 사건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CCTV의 녹화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은바(증거기록 11면 내지 15면, 21, 22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시 동선에 따라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08: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이 사건 오피스텔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쪽으로 걸어갔다.
○ 피고인은 00:13:14경(그 사이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편의 점을 이용하였다.) 피해자와 다른 출입구로 이 사건 오피스텔로 내부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00:16:17경 피해자가 15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서 내렸다. 이후 00:16:45경 피고인이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피고인 뒤쪽에 가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쳐다보더니 씨익 하면서 웃었고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15층에서 먼저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 60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님을 알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머문 시간은 30초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것을 깨달은 피고인이 갑자기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9. 7. 13, 23:50경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한 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갔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착각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눌렀다. 집이 아닌 것을 알고 뒤돌아 다시 엘리베이터로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쳐 사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91, 192, 193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혼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아파트 26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거주 아파트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물 외관과 엘리베이터 위치 및 배치 등이 매우 달라서 착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6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귀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연락을 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CCTV에 촬영 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혼동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피해자 보다 먼저 눌렀다거나 피해자가 편의점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방향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대상은 피고인이 임의로 선정한 불특정의 피해자인 점, ② 이 부분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명한 공개·고지명령의 기간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지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으로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불특정의 피해자를 따라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 및 배상신청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 사건을 포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안재훈
판사 정진화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