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11. 6.경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하 ‘통신사들’이라고만 한다)에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다.
나. 위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통신사들은 원고들의 통신자료,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 등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사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전제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고도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경찰관의 위 통신자료 요청은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행위와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벗어난 권한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법리 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