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구합28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1.부터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2. 5. 원고에게 75일 업무정지처분(정지기간 2013. 12. 16.부터 2014. 2. 28.까지)을 하였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치료현황과 인산치암단, 오핵단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치료현황에 관한 게시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고, 인산치암단, 오핵단에 관한 게시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규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가)목 2), 제2호 (나)목 20), 22)에 따라 원고에게 75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치료현황 게시글 : 업무정지 1개월, 인산치암단 등 게시글 :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하므로 업무정지 75일). 다. 이에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75일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2. 7. 원고에게 다음 사유로 30일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변경재결에 따라 정지기간이 30일로 변경된 2013. 12. 5.자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산치암단, 오핵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