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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9. 21. 선고 2017가단114529 판결

사해행위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여부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증여의 합의해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29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8.07.20.

판결선고

2018.09.21.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의 합의해제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F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8272호로 말소 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11. 5. 접수 제28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의 합의해제 계약을 21,248,7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248,7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BB세무서장은 AAA가 'C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중고기계 매출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을 2016. 3. 2.부터 3. 11.까지 실시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발견하고, 2016년 3월 말경 AAA.에 대하여 162,711,722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AAA는 위 경정된 부가가치세 중 35,183,95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또한 BB세무서장은 AA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도에 이루어진 3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AAA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 하였음을 발견하고, 누락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을 2016.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767,895,6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AAA의 증여계약 합의해제

AAA는 어머니인 피고로부터 2014.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986/148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4.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던 중 2016. 3. 14. 피고와 사이에 위 증여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F등기소 접수 제8272호로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4. 12. 31.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 12. 31. 각 성립되었고,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계약은 그 이후인 2016. 3. 14.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 당시 AAA의 재산상태

1) 갑 제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당시 A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표생략)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양도가액이 실제로는 39억 5,000만 원임에도 과세관청에서 형식적 계약서상 금인 52억 원으로 보아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액을 A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결국 남경우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재판(전주지방법원2017구단△△△호)이 계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액수만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AAA가 2015. 2. 3. DDDDD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DDDDD엔지니어링'이라 한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4매(권면총액 4억 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계약 당시 AAA가 위 4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로서 조기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AAA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사채의 납입은행으로 지정된 DDDDD엔지니어링 명의 법인계좌(IBK 중소기업은행 이수역지점)로 4억 원이 납입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DDDDD엔지니어링은 2015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는 회사로서 위 회사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의 위 4억 원의 조기상환청구권의 실질적 재산가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4억 원의 채권은AAA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여섯째 아들인 AAA에게 증여한 이후 AAA를 비롯한 형제들 간 상속 분쟁이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를 하였던 것이고, AAA의 채무초과상태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가 AAA의 어머니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환원시킨 것 외에도 이 사건 증여해제합의 다음날인 2016. 3. 15.에는 매형인 EEE에게 5건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킨 점, AAA의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행위들이 BB세무서에서 2016. 3. 2.경부터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절차를 진행하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한 2016. 3. 14.자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AA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F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8272호로 말소 등기된 같은 등기소2014. 11. 5. 접수 제28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한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토지인 FF시 GG동 293-12 임야 1480㎡가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 이후인 2016. 12. 19.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9. FF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 채권액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03,079,560원(부가가치세 체납액 35,183,950원 + 양도소득세 체납액 767,895,6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986/1480 지분의 가액이 21,248,760원(2016. 1. 1. 기준 공시지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도 같은 가액으로 추정되는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86/1480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합의해제계약은 21,248,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248,7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