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배분의 순위[일부패소]
배당액 배분의 순위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가단-13154(2016.07.14)
김00
대한민국 외 1
2016.05.03.
2016.07.14.
1.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8134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8.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14,140,510원으로,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8134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8.작성한배당표 중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 대한 배당액 99,970,770원을 77,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 10,544,040원으로, ㅁㅁㅁ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2,584,075원으로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AA이 합유하는 @@ @구 @@동 226-8 대 15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이하'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4. 4. 10. ㅁㅁ지방법원 2014타경813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과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조세채권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항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 8.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순번 6 이의한 부분 기재와 같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3, 을나 제3호증의 2,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
매절차에서 피고 조합이 대출이자 22,970,770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 10,544,040원으로, ㅁㅁㅁ세무서에 대한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위 삭제된 배당액 10,630,918원(= 10,544,040원
+ 86,878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가) ㅁㅁㅁ세무서 배당액 부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항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ㅁㅁ세무소 배당액 부분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다른 배당이의 사건(ㅁㅁ지방법원 2014가합8589호)에서 승소하여 2016. 4. 8.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여 같은 날 13,756,670원을 지
급받아 이를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는매월 1.2% 비율에 의한 중가산금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위 13,756,670원을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충당하면 별지 1. 원고 조세채권 잔액과 별지 2. 김성훈 조세채권 잔액 기재와 같이 변론종결일인 2016. 5. 3. 현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
은 2,160,500원이, 김성훈에 대한 이 사건 제1항 조세채권은 14,276,400원(= 본세10,544,040원 + 가산금 316,320원 + 중가산금 126,520원)이 남아있다.
나. ㅁㅁㅁ세무서 배당액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29. 피고 대한민국에게 114,82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제3항 채
권이 모두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ㅁㅁ세무서 배당액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나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인정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CCC 소유의 ㅁㅁ #구 ##동 132-5 대 423.1㎡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ㅁㅁ지방법원 2014타경152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ㅁㅁ지방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13,756,670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ㅁㅁ지방법원 2014가합8589호로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2015. 11. 10. 확정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8.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여 같은 날13,790,89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의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
하였다.
2)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피고의 채권액이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ㅁㅁ지방법원 2014가합8589호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한 13,756,670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2015. 11. 10.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참조), 위 13,756,670원은2015. 11. 10.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 가산금3,834,500원과 국세 11,431,040원1)에 순차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의 본세는1,508,870원(= 15,265,540원 - 13,756,670원)이 남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 2항 각 조세채권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2009다70555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결국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항 조세채권은 12,631,640원,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은1,508,87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 14,140,510원(= 12,631,640원+1,508,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삭제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그 승소한 금액을 배당재단으로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만약 추가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을 경우에만 잉여금은 소유자인 원고 또는 김성훈에게 교부될 것인데, 추가배당 여부는 집행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제2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