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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8.16. 선고 2017노1485 판결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7노1485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도검·화약

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용훈(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G(국선)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9, 33, 34호증을 모두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1)

가) 피해자 R에 대한 살인의 점

피해자 R는 당시 피고인이 사제총기로 쏜 쇠구슬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V 등 제3자가 쏜 총알에 맞아 사망한 것이거나, 제3자가 피고인의 사제총기를 몰래 이용하여 쏜 쇠구슬에 맞아 사망한 것이거나, 또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독살된 것이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친 장도리에 맞아 머리를 다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장도리를 두꺼운 겨울 양말로 감쌌고, 4회 가격 후 바로 멈추었으며, 피해자의 상태, 치료비 액수 등 여러 정황상 상해 정도가 실제로는 두개골 함몰 골절에 이르지 않았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제총기로 쏜 쇠구슬에 맞아 다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E를 살해할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은 살인 내지 살인미수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6.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S, V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제 총을 계속 발사하는 등 약 10분 동안 대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

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 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피해자 R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변호인과 검사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들은 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하였고, 원심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더욱 존중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살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사제총기로 쏜 쇠구슬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되기 전 이미 사망하였고, 그 사망 원인은 총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병원에 후송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등 부위 맹관총창2)에 의한 흉부 장기 손상이고, 다른 외상, 질병, 독극물 등의 원인은 발견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75면, 제1772면 3)).

탄환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로 들어가서 왼어깨뼈, 왼폐, 내림대동맥, 오른폐를 차례로 관통하여 오른큰가슴근 근막밑층까지 진행하다가 사창관 끝에서 멈춘 상태이다.

나) 피해자의 총상은 피고인의 사제총기에서 발사된 쇠구슬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 가슴 부위에 박혀 있는 탄환은 쇠구슬의 형태임이 확인된다(수 1781~1782). 피해자가 후송된 BH병원의 응급처치 의사 AD 역시, "피해자의 몸 안에 있던 비비탄 모양의 총알은 처음 보았는데, 통상적인 총알 모양이 아니고 구슬 모양의 총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당심의 2018. 4. 17.자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제총기의 탄환으로 공업용 쇠구슬을 사용하였는데(수 1353), 그 지름은 약 0.67㎝ 정도로서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쇠구슬과 크기 및 형태가 동일한 반면(수 1385), 우리나라 경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8구경 탄환4) 파는 그 크기 및 형태가 확연히 구분된다(수 140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피해자를 총으로 쏘아 죽인 다음 피해자의 몸에서 그 총알을 빼내고 자신이 사용하던 쇠구슬을 다시 넣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AE는 원심 법정에서, "맹관총창은 사입구가 하나이므로,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총을 쏘지 않는 이상, 외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총알이 박힌 상태를 만들 수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충분히 합리적이다(공판기록 제639면 5)).

다) 위 쇠구슬은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이 쏜 사제총기에서 발사된 것이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거리

피고인은 선행 살인미수 범행 후 도주하여 P 옆 화단 풀숲으로 들어갔다.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72호 순찰차가 도착하여 피고인이 숨은 화단 앞 차도에 정차하였다. 정차한 순찰차와 피고인 사이에는 계단으로 된 인도가 있어 수 미터가량 떨어져 있었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서는 경찰 S가, 조수석에서는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내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풀숲 쪽으로 가려던 중 총상을 입고는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와 쓰러졌다.

② 피해자가 총상을 입을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총상을 입을 당시 S, T, Y이 현장에 있었다. 그들은 피고인이 사제총기를 발사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총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총상을 입은 모습은 목격하였다. 즉, 경찰 BI은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내리는 바람에 순찰차 너머에서 피해자가 총에 맞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총소리가 들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내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T은 피고인을 쫓아 BJ까지 따라간 사람으로서 위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고인이 풀숲에 있다고 알려 주었는데, "순찰차가 정차하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총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던 중에 총소리를 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이 총에 맞았다고 하면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Y 역시 피고인을 쫓아 BJ까지 따라간 사람인데, "순찰차가 도착한 후 조수석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 내려오라고 하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피해자가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왔는데 피해자를 눕혀보니 왼쪽 등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T, Y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범행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③ 범행 현장에서의 총기 사용자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총열 3개의 사제총기를 발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공 704, 수 152, 1144).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한 사람은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를 사용한 피고인뿐이었다. 당시 경찰들 중 피해자만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 S는 테이저건만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의심하는 경찰 V이 권총을 사용한 것은 이미 피해자가 총상을 입고 도로를 따라 내려와 쓰러지고 나서 다른 순찰차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의 일이다.

라) 피해자가 제3자의 사제총기 또는 제3자가 피해자의 사제총기를 이용하여 쏜 쇠구슬에 맞았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 아닌 제3자가 쏜 총에 맞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탄환이 일반 탄환과는 전혀 다른 공업용 쇠구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제3자 역시 피고인이 사용한 쇠구슬과 동일한 크기 및 형태의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사제총기를 만들어 쏘았다는 것이 되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P 방면으로 도주하여 그 부근에서 총격전을 벌일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사제총기를 준비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② 피고인은 제3자가 자신의 사제총기를 이용하여 쏜 쇠구슬에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제총기는 뇌관이 없이 마치 화승총처럼 심지에 불을 붙여 격발하는 방식으로서(수 1668),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만든 화승총 방식의 사제총기를 제3자가 주워서 바로 사용하였을 가능성 역시 극히 희박하다.

③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쏜 총열 3개의 사제총기에서는 쇠구슬 3개가 동시에 발사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경우 7m 정도 거리에서 10cm 이내의 탄착군을 형성한다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1개의 총상밖에 없는바, 이는 제3자가 쏜 총에 맞은 것이거나 또는 제3자가 보다 먼 거리에서 자신의 사제총기를 사용하여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3자가 총 또는 사제총기를 쏘거나 또는 제3자가 피고인의 사제총기를 이용한 데 따라 피해자가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은 위 1), ②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해자가 총을 맞은 부위는 왼쪽 어깨 부위로서 나머지 2발은 어깨 위로 빗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은 고정된 표적지를 조준한 것인 반면, 피고인의 사제총기는 심지에 불을 붙인 후 3초 정도가 지나 쇠구슬이 발사되는 방식으로서(수 671)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막 경사의 풀숲에 숨어 있다가 일어선 자세에서 위 사제총기를 발사한 것이므로(수 1283), 심지에 불을 붙인 후 발사되기 전 동안 조준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뿐더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향해 제대로 조준하지 않은 채 마구 발사한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어(공 691, 수 152, 수 886), 위 실험 당시의 상황과 범행 당시이 상황이 동일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④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착용했던 형광조끼 상의의 총알구멍에 피고인이 사제총기에 사용한 흑색화약이 묻어있지 않았는바, 이는 제3자가 쏜 총에 맞은 것이거나 또는 제3자가 보다 먼 거리에서 자신의 사제총기를 사용하여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3자가 총 또는 사제총기를 쏘거나 또는 제3자가 피고인의 사제총기를 이용한 데 따라 피해자가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은 위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감정서에 의하면 '화약 잔사의 부착거리는 1m 이내'라는 것인데, 위다)의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도를 사이에 두고 수 미터가량 떨어져 있었고(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공 704,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76면), 그와 같이 1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자의 형광조끼 상의 총알구멍에 피고인이 사제총기에 사용한 흑색화약이 묻어 있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보일 뿐이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가 '비밀경찰'이어서 그에 대한 증오심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총을 쏘거나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경찰관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황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155~156). 이어진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죽일 생각은 아니었고 상해를 입혀 장애자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정하였다(수 925, 1141).

② 망치를 양말로 감싼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겨울에 망치를 손에 쥐고 다녔는데 망치가 차가워서 양말로 감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 1136). 가격을 멈춘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할 당시 망치 뒤 못을 빼는 부분이 E의 머리에 맞아 비스듬히 빗나가며 '푹 들어가는 느낌'을 E의 머리에 망치가 박혔다고 착각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여 가격을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 1140).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진단명이 '두개골 함몰 골절'인 점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증상의 정도는 골절의 실제 부위 및 정도, 뇌에 미치는 영향 여부,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러 실제로는 '두개골 함몰 골절'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범행도구로 사용한 장도리의 재질 및 형태, 장도리를 내리친 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1) 관련법리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5, 4. 22. 선고 판결 참조), 이처럼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E를 살해할 의도로 E를 향해 사제총기를 격발하였고, 그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는 그 중 빗나간 2발에 의해 총상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E를 향해 총을 발사한 지점과 근접한 사거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수 55, 1735~1740), 사거리에 막 근접하였을 당시 복부 부위에 두 번의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 54~55).

② 피해자의 몸속에서 적출된 쇠구슬의 크기가 피고인이 사제총기의 총알로 사용한 것과 그 형태 및 크기가 동일하다(수 77, 1353).

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1) 관련 법리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19. 18:20경 판시 D부동산 앞에서 임의로 개조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4점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칼을 경찰관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일반적 전형적으로 위와 같은 사시미 칼 등을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7개의 칼을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칼 7점을 휴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살인 내지 살인미수에 흡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 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6.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원심판결문 제9면 9줄 이하 부분)을 앞서 본 2.항 기재 부분과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당심 증인 AD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 의총포 제조 및 소지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폭탄 제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피해자 E, J에 대한 각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살인죄 및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15년~, 무기 이상)

○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6))

○ 제3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무기 이상다만, 처단형에 따라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1)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및 사정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① 피고인은 1970년에 서울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줄곧 서울에서 자랐다. 피고인의 부는 택시운전기사로서 1988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모는 경북 대구에서 셋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다. 초중고 학창시절 동안 과묵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비행을 저지른 적은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우직하고 고집이 강했으며, 생각이 많고 말수가 적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축농증으로 인해 육군 보충역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오랜 수감생활을 하였다. 즉, 0 2001.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판결도 실효되었으며, Ⓒ 200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최초로 처벌받은 특수강간죄 등의 피해자가 사실은 자신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강간당한 것처럼 무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5.~ 2006.경 교도관들이 자신을 의무실에서 암살하려 한다고 계속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 등상해)죄 등(교도관이 자신을 암살할 것이라는 생각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샤프로 얼굴 등을 찌르고, 말리는 다른 교도관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한편 2010. 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명예훼손죄(교도관을 보조하여 배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음식물과 식수에 유해물질을 탄다는 내용이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출소 후 2016. 4.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4.부터 2017. 4. 13.까지 그 착용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당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일지에 따르면,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교도관이 음식에 독을 타거나 다른 수감자들을 시켜 자신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게 하였다고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건네주는 음료수도 독을 탔을 수 있다며 거절하기도 하였고, 전자발찌 때문에 위치기 추적되어 의문의 살해를 당할 수 있다며 걱정하기도 하였으며, 공무원 조직 전체가 비리 투성이라거나 가수 BK도 독살당한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⑤ 피고인은 독신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생활하기 시작하였다. 2012. 9. 12. 안동교도소 출소 이후에는 피고인의 누나 AF와 함께 1년을 지내고,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와 형 AR의 집에서 함께 1년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서울에서 생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모의 지원으로 서울 강북구 C에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위 AF의 권유로 2016. 10. 15.경 AF 거주지 근처인 BL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⑥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배달을 하였고, 제대 후 카센터에 취직하여 자동차 정비일 등을 하기도 하였다. 2012. 9. 12. 안동교도소 출소 이후부터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궁극적 목적 등을 밝히는 논문 형식의 글을 써서 방송국에 보내거나 독자적으로 책을 출판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떡집 3곳에서 시간제로 근무하였으나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그만두었고, 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증권투자도 시도하였으나 수익을 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5. 5.경부터는 별다른 직업 및 소득 없이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기존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중 70만 원을 선지급해 줄 것과 연체된 월세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편으로 관할 구청에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하여 3개월간 매달 약 41만 원을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급한 생계비를 일부나마 마련할 수 있었으나, 2016. 8. 경이후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⑦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9.~10.경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는, '경찰이 평소 나를 감시하고 있다', '경찰이 알바들을 동원해 칵튀작전7)을 벌이는 등 내가 폭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패친일경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것이 내 목표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① 피해자 E(1949년생)는 피고인이 2014. 2. 15.경 '서울 강북구 C, 101호'에 입주할 당시 소개 및 임차계약 알선을 담당한 'D부동산'을 2014. 2. 20.부터 승계하여 운영한 자이다.

② 피해자 J(1945년생)는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고 특별한 관계가 없다.

③ 피해자 R(1962년생)는 서울강북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E 및 J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P 부근으로 출동하였다.

가 피고인이 사제총기로 쏜 쇠구슬에 맞고 사망하였다. 유가족으로 배우자와 아들 1명이 있으며, 피고인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다) 범행의 동기

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를 'D 부동산'에서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자로 생각하고 인사를 청하였으나 E는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어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껴 E와 교류 없이 지내오던 중 2015. 7.경 주거지 건물에 대한 전기계량기 설치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앞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이 더러워진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분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경찰 조직 및 경찰관들과 한통속의 일종인 '비밀경찰'이라고 생각하였고, 비밀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2016. 10. 17.경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E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동안 쌓여온 증오심이 극심한 분노로 폭발하여 E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②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일은 경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음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경찰관들에 대해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비밀경찰이라고 판단한 E를 살해하고 F 방향으로 도주할 때 피고인을 추적해오는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은 피고인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한 경찰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하여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① 범행에 사용될 무기 제작 등 사전계획 및 준비의 정도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상대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칼로 죽이려고 마음먹고, 2016. 5,경 일명 사시미칼(칼날길이 21.5cm) 4점을 구입한 후, 가해하는 데 용이하도록 개조하거나, 2016. 5.경 비비탄 발사가 가능한 리볼버 총기를 구입한 후 이를 살상용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2016. 5. 30.경 화약, 총열, 탄알 등을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약 2개월간 검색하면서 사제총을 만드는 방법을 파악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하순경 사이에 사제총기 및 사제폭탄을 만들어 살해에 필요한 도구 준비를 마쳤다. 그 후 E를 비밀경찰이라고 확신하고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E 및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② 구체적인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은 E의 이동경로를 예상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 E를 1시간 이상 기다려 사제총을 발사하거나 망치로 머리 부위를 힘껏 가격하 하여 E를 기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에 대한 범행 전 전자발찌를 절단할 경우 강북경찰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E에 대한 범행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든 다음에서야 전자발찌를 절단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이하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과의 교전을 예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장소로서 F 중턱을 미리 물색해두고 실제로 위 장소로 피신하여 경찰관들이 그 장소로 출동하게 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온 R를 향하여 총을 발사하여 R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마) 범행의 결과

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쇠망치로 E의 머리부위를 5회 때려, E는 그 당시 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②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살해하기 위하여 발사한 총알 중 한발이 빗나가 지나가던 J의 복부를 관통하여, J는 치료기간 미상의 '개복을 동반한 위장 관통상' 등 상해를 입었다.

③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제총기 중 1정으로 R를 향하여 발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R는 그 자리에서 '등 부위 맹관총창에 기한 흙부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바) 범행 후의 정황

① 피고인은 E에 대한 범행 후 골목길로 1차 피신을 하여 그 곳에서 범행 이전부터 계획한대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한 후 이를 그 곳에 유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② 피고인은 도주 및 은닉이 용이한 P 근처 풀숲으로 가서 몸을 숨겨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한 뒤, 경찰관의 동태를 살피며 2차 범행을 준비하였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발사한 총에 맞은 J, R 등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하여 사제 총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향하여 수차례 더 발포하였고, 이는 후발대로 도착한 경찰관의 대응 사격이 필요할 정도였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바 없이 모든 것이 경찰들의 조직적 음해에 대한 것으로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하고 그 책임을 모두 전가 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당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공판과정에서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치료감호를 받게 될 경우 치료감호소에서 교도관들에 의하여 독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E, J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R의 유족들은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아) 재범의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 진술을 근거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8)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있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8.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확정자에 대한 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용되어 있다. 사형은 작업 그 밖의 노역을 명하는 형이 아니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회의 의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형보다 가벼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정역(定役)에 복무하여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형법 제67조), 비록 사형과 무기징역형이 본질적으로 그 경중을 달리하는 형벌이고, 사형의 집행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형사소송법 제463조)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존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형확정자들이 사실상 자유형을 복역하고 있다.

나) 판단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인 범행을 정당화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해행위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국 피해자 E, J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까지 남겼으며, 피해자 R로부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묻기 위하여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동떨어질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는 수감생활과 병행하여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여 보이고, 이를 통해 피해망상 등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기한의 정함 없는 징역형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김종우

판사강성훈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탄환이 몸을 관통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총에 의한 상처라는 뜻이다. 반면 탄환이 몸을 관통한 상태에서의 총에 의한 상처는 '관통총창'이라고 한다.

3) 이하 '수 175, 1772 와 같이 줄여 쓰기로 한다.

4) 탄환을 세워 바닥의 지름을 쟀을 경우 0.38인치, 즉 0.89㎝ 정도라는 의미이다.

5) 이하, '공 639'와 같이 줄여 쓰기로 한다.

6)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7) 침을 뱉는 소리에서 본따 피고인이 만든 말로, 폭행사건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 앞에서 일부러 침을 뱉는다고 한다.

8)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성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 및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높음'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