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도13686 판결
가.살인나.살인미수다.특수공무집행방해라.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8도13686 가. 살인

나. 살인미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Q(국선)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살인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