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88]
가. 매수인이 수차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기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
박승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윈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 인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 없다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의 제공에 관한 책임은 이를 경감해 주어야하고 또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후 2년여동안 그 대금지급을 지체한사정과 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급등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최고를 함에 있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해제를 적법한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원심의 조치와 위 판단은 그 가운데 원고의 배신행위로 인한 신의칙위반의 주장 및 원고가 위 매매계약 해제를 승인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