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2, 갑 제19호증 내지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3. 2.경 보유 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는바, 이에 관한 2012. 2. 21.자 분할계획서에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2)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대한민국의 수출입보험제도를 전담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0. 7. 6.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건조계약 및 경개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세코중공업은 2008. 5. 2. 호리존트 해운회사(Horizont Schiffahrtsgesellschaft mbH & Co. KG, 이하 ‘호리존트’라 한다)와 사이에 S1005호 34,000 DWT 벌크선 1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미화 38,100,000달러에 건조하여 2010. 6. 30.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엠에스리버풀(MS “Liverpool Strait” GmbH & Co. KG, 이하 ‘리버풀’이라 한다)은 2008. 7. 24. 경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은 2008. 9. 12. 경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상 건조사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세코중공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