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조심-2015-대전청-4322(2015.11.11)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2016구합10157 밥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6. 8. 18.
2016. 10. 13..
1. 이 사건 소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100,170원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257,750원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579,830원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66,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6,270,000원의, 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13,343,000원의,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31,086,000원의, 201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483,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3,719,668원의, 2011년 귀속 91,531,146원의, 2012년 귀속 72,197,946원의, 2013년 귀속 78,832,99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백운면 @@2로 1295-14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피고는 2014. 11. 24.부터 2015. 1.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① 원고가 주식회사 aaa합동(이하 'aaa합동'이라 한다)의 bbb맥주주식회
사(이하 'bbb맥주'라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대위변제하였다는
217,700,000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접대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217,032,892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② 원고가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없는 aaa합동과 원고 사이의 양수도 가액 중 일부(이하 '영업권 부인액'이라 한다)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감가상각비 중 그 한도 초과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이하 '쟁점②'라 한다), ③ 2010년내지 2012년까지의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4,929,952원이 실제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위 액수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③'이라 한다), ④ 원고가 ddd로부터 직접 사채 110,000,000원을 차입한 것임에도 이를 당시 대표사원이던 ccc가 아버지인 ddd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 회수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그 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3,120,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하며(이하 '쟁점④'라 한다), ⑤ 원고가 ddd를 제외한 eee 등 15명(이하 '그 외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사채를 종전 및 현 대표사원인 ccc, fff 부부가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 회수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그 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56,100,304원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⑤'라 한다), ⑥ 채권자 불분명의 사채이자 39,475,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었으므로, 이 중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25,251,5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이하 '쟁점⑥'이라 한다), ⑦ 원고가 채권자들에게 사채 이자 248,7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⑧ 위 쟁점③ 내지 ⑥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대표사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4,355,980원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365,780원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401,840원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1,643,540원의 각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270,000원의,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13,343,000원의,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31,086,000원의,201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483,7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0년 귀속 13,069,668원의, 2011년 귀속 100,881,146원의, 2012년 귀속79,787,946원의, 2013년 귀속 86,312,996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위 각 처분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5. 7. 7. 기각되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위 각 처분에 대하여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11. 쟁점④와 관련하여, 원고가 ddd로부터 직접사채 110,000,000원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ccc가 개인적으로 이를 차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회수 처리는 정당하다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마.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2010 사업연도
11,100,170원, 2011 사업연도 30,257,750원, 2012 사업연도 27,579,830원, 2013 사업연도 26,666,2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경정된 2015. 3. 2.자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액을 2010년 귀속3,719,668원, 2011년 귀속 91,531,146원, 2012년 귀속 72,197,946원, 2013년 귀속78,832,996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5. 3. 2.자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이 사건 이자소득세 부
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쟁점① 내지 ③, ⑤, ⑥ 관련)
가) 쟁점① : 원고는 aaa합동의 매출거래처를 양수하기로 하고 2006.9.말경 bbb맥주에 주류의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bbb맥주는 aaa합동이 bbb맥주
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 427,634,760원에 대한 지급보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0. 17. aaa합동이
bbb맥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2006. 10.부터 2013. 12.까지 총 212,5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증채무는 충주주류합동의 기존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설령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위변제금 상당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되어 손금산입됨이 마땅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위변제금의 감가상각액 상당을 모두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쟁점② : 원고는 aaa합동과 사이에 2006. 12.경 매출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aa합동의 680곳 거래처의 냉장고 인수가액 122,400,000원(= 680곳 × 2대 × 대당 90,000원) 및 거래처 인수가액185,497,200원(각 거래처당 월평균 매출액 389,700원 × 680곳 × 임의비율 0.7) 합계 307,897,000원에서 천만 원 미만을 절사한 3억 원을 그 양수도대금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 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액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고, 위 양수도대금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인수한 냉장고가 189대에 불과하고, 양수도대금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과 77,000,000원만을 영업권으로 인정한 후 그에 따른 감가상각액 73,159,813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가 73,159,813원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액 205,421,845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다) 쟁점 ③ : 피고는 2010년도 내지 2012년도의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가 실제 있지 않았다고 본 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현금으로 회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 회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
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호(해당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라) 쟁점 ⑤ : 그 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사원이던 ccc 및 현재 대표사원인 fff 개인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 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것이라고 본 후 ccc 및 fff에 대한
원고의 가지급금 회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56,100,304원을 소득
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마) 쟁점 ⑥ : 피고는 그 외 채권자들 중 채권자 zzz, yyy, xxx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이자
39,475,000원 중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25,251,500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
였는데, 이는 위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ccc 및 fff
임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이다.
바) 한편,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수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금전출납부(갑
제3호증의 1)를 취득하여 갔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특히 쟁점⑤, ⑥
과 관련)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위법(쟁점③, ⑤, 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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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 1)의 다. 내지 바.항의 원고 주장(쟁점③,
⑤, ⑥ 관련)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쟁점① 내지 ③, ⑤, ⑥ 관련)
가) 쟁점①에 관하여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
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
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
을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f의 아버지
인 이일영이 운영하던 aaa합동은 bbb맥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각 거래
처에 판매하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aaa합동은 2006. 10. 16. 이미 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그 계약관계를 타에
영업권으로서 매각하여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충주
주류합동의 bbb맥주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bbb맥주와 약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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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합동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비맥
주로 하여금 그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aaa합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영업권의 대가라기보다는 bbb맥주와 주류공급
계약을 체결 내지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bbb맥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경
험칙에 부합하는 점(ccc를 이어 2013. 12. 17. 원고의 대표사원이 된 fff 역시
세무조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제3호증 제3쪽), ③ 원고는 이 사건 계
약에 따라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aa합동의 매출거래처와 장비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그 양도양수계약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도 원고가 aaa합동의 bbb맥주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변
제하기로 보증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보증임을 확인한다고 특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aaa합동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은 bbb맥주와의 거래관계 창설 내지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bbb맥주에 대한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그 대위변제금 상당을 영업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위변제금이 접대비임을 전제로 법인세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그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10,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20. aaa합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aaa합동에 합계 299,964,779원을 지
급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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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조(거래처 및 장비)
aaa합동 및 원고는 aaa합동의 매출거래처 그랜드나이트클럽 외 680개와 거래
처에 보관된 냉장고 등 장비를 양도��양수한다.
��제2조(양도��양수금액)
양도��양수금액은 3억 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양도��양수대금지급은 원고의 자금사정에 따라 2008. 1. 1.부터 지급한다.
��제4조(신의성실)
aaa합동은 원고에게 양도한 거래처와 5년간은 경쟁영업하지 않고, aaa합동은
aaa합동이 양도한 거래처와 원고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한다.
��제5조(특약사항)
① 원고는 aaa합동의 외상매출금을 성실히 수금하여 aaa합동에게 전달한다.
② 본 양도��양수금액에는 원고가 bbb맥주에 aaa합동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로 한
보증서는 본 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보증임을 확인한다.
278,581,658원을 감가상각하여 손금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 아 래 -
그런데 갑 제6, 7, 10, 1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a합동으로부
터 인수한 냉장고의 실제 대수 및 그 가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680곳 거래처의 냉장고에 관하여 각 거래처별로 보관증
이 작성되어 aaa합동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다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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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사과정에서 원고는 냉장고의 1대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406,200원이고, 189대를 인
수하였음을 전제로 냉장고 인수금액 77,000,000원[계산상 76,734,000원(= 406,200원 ×
189대)이나 백만 원 단위 올림]과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인수금액 223,000,000
원을 합한 3억 원(= 77,000,000원 + 223,000,000원)이 영업권 양수대가라며 인수금액
산정 내역서(을 제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냉장고의 대
당 인수가격이 406,200원에 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aaa합동의 외상매출금은 원고가 수금하여 aaa합동에 지급하
도록 되어 있어 위 산정 내역서처럼 aaa합동의 매출채권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
로 영업권 양수대가를 산정할 것도 아닌 점,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
호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
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적
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경우에만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
약 이전에 이미 aaa합동의 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aaa합동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원고가 aaa합동의 기존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인수하고, aaa합동이 5년간 경쟁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가로서 산정한 양수도대금이 과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④ 특히 aaa합동의 대표이사이던 이일영의 며느리
와 아들이 원고의 전, 현직 대표사원인 ccc, fff 부부로서, 원고와 aaa합동
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조세 회피의 의도 하에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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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⑤ 이 사건 계약서에 그 양수도대금
을 산정한 방법이나 영업권 등의 평가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인정하는
77,000,000원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갑 제12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정당한 대가가 위 77,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가 영업권의 대가를 77,000,000원으로 본 후 그에 따른 감가상각액 73,159,813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애초 계상한 278,581,658원 중 73,159,813원을 제외한 나머
지 감가상각액 205,421,845원(= 278,581,658원 - 73,159,813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
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4,929,952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장부상 기재된 현금회수일 무렵의 대표사원 계좌 출금내역 등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경리일보에 위
와 같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현금회수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현금
으로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수한 후 이를 다시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
장하여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가 실제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대표사원으로부터 회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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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4,929,952원을 실제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인 fff, 고은
희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ccc가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배
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 고은
희 공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5. 6. 29.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fff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3. 9. 24.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fff을 채무자로 하여
2015. 7. 10.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6. 1. 28.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가지급
금 인정이자는 ccc에 대한 것으로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분인 반면 ccc
가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2015. 6. 29.이므로 위 근저당권이나 fff
의 담보 제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익금산입 배제사유로
고려할 것이 아닌 점, ②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익금산입 배제사유의 하나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8,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c가 2013. 12. 3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54,643,182원
의 퇴직금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 ccc에 대한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가지
급금 인정이자 164,929,952원과 상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cc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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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그 발생시기상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
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장과 같은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부인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⑤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6,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ee, 최준호를 포함한 그 외 채권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 이율, 이자 지급시기 등 그 내역을 금전출납부(갑 제3호증의 1, 최성
식은 '양지세무소'로 표시되어 있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세무조사 당시 원고
는 이를 근거로 그 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사채
원금 및 이자 총괄표, 지급 이자 총괄표(갑 제3호증의 2, 을 제6, 7호증 참조)를 작성
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그 외 채권자들로부터 금
원을 차입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ccc, fff 개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7
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그 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ccc, fff에 대한 원고
의 가지급금 회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56,100,304원을 각 사업연
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쟁점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 zzz, yyy, xxx의 경우도 그 자금차입의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6,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권자들에 관한
이름만을 밝히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 채권자들의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위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가 불분명인 사채에 해당하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채권자 zzz, yyy, xxx에게 지급된 이자
39,475,000원 중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25,251,500원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바) 금전출납부(갑 제3호증의 1)의 불법 취득으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금전출
납부(갑 제3호증의 1)가 포함된 일부 전산자료를 USB에 복사하여 가져갔고, 이를 '일
시보관서류 등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
시 보관할 수 있고, 갑 제15, 1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피고는 위 전산자료가 사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시보관서류 등의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당시 원고로부터 그 취득 및 보관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가 전산자료를 검색하고 취득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나 거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금전출납부 취득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위법 여부(쟁점③, ⑤, ⑥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4,929,952원의 현금 회수를 부인한 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
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것(쟁점③), 그 외 채권자들에 대한 차입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ccc, fff에 대한 원고의 가지급금 회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
자 56,100,304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것(쟁점⑤), 채권자 zzz
yyy, xxx에게 지급된 이자 25,251,500원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것(쟁점⑥)은 모두 적법
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역시 적법하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