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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6.15.(922),1783]

판시사항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소정의 “선거운동”의 의미

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주민들에게지역발전설문서를 돌린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설문서 배포 2일 후 설문서에 따른 절차가 연기되었음을알리는 유인물을 돌린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여 유죄로 인정한원심판결에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직접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특정한 후보자를 위한 득표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선거에 관련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과 투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후보자가 되기 위한 준비행위는 제외된다.

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이 신문배달소년을 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자기 명의의 지역발전설문서 약 500매를 돌리게 하였고 위 설문서의 조사자로 되어 있는 지역발전연구소는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록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에 당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 사무소 등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고, 또 설문서에 추첨으로 상품을 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진실로 그와 같은 설문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곧 있게 될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기 위한 투표를 얻을 목적으로 사전에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다. 위 “나”항의 설문서 배포 2일 후 피고인이 위 설문서에 따른 경품절차 등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인 피고인 명의의 “알리는 말씀” 약 500매를 같은 방법으로 돌리게 한 것은 피고인이 설문서를 배포한 후 관련 경찰관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지를 권유받고 행한 것이고, 그 기재내용도 위 설문서를 사정상 연기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 “알리는 말씀”의 배포를 통하여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전선거운동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하여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를 풀어 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직접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특정한 후보자를 위한 득표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선거에 관련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과 투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후보자가 되기 위한 준비행위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3.9. 장승포시의회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인데,

가. 같은 해 2.1. 자신이 곧 다가오는 장승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공소외 성명불상의 신문배달 소년들을 시켜 “설문서”라는 제하의 대우조선문제 등에 관한 설문과 응답자에 대한 경품 내용이 담긴 피고인 명의의 서면 약 500여매를 돌리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고, 이어서

나. 같은 해 2.3. 다시 곧 다가오는 장승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위 설문서에 따른 경품 절차 등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명의의 서면 약 500여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위 2의 가, 설문서의 조사자는 피고인이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 1이라는 것인데 이 연구소는 종래부터 있었던 단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록일로부터 불과 한달여 전인 같은 해 1.31.에 장승포시장에게 그 설립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 사무소 등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고, 또 “설문서”에 추첨으로 상품을 준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설문서를 배포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자 이를 회수하고 설문을 연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진실로 그와 같은 설문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곧 있게 될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기 위한 투표를 얻을 목적으로 사전에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 원심이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4. 그러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2의 나의 “알리는 말씀”은 피고인이 위 2의 가의 설문서를 배포한 후 장승포경찰서 정보과 최태구 경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지를 권유하고 지역주민 몇 사람도 하지 말라고 권유하므로 설문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알리는 말씀”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일전에 일부주민들에게 보낸 지역발전 설문서를 사정상 연기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 “알리는 말씀”의 배포를 통하여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판시 “설문서”를 돌렸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가 되거나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를 중지하고자 판시 “알리는 말씀”을 돌린 것이라면 이것을 가리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험법칙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와 같은 “설문서”를 돌리고 곧바로(2일 후에) “알리는 말씀”을 돌려 이를 중지하는 것이 득표에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설문서”에 이어서 곧바로 “알리는 말씀”을 돌려 이를 중지한 이유나 경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사실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판시 “알리는 말씀”을 돌린 것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